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