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서울시 주민투표때도 일부 인사들의 투표독려 행위는 선관위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특히 전면무상급식 반대 입장이었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투표독려 1인시위를 하자, 선관위는 즉각 막았죠. 오 전 시장은 이 조치를 수긍했구요.
김제동도 마찬가집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경찰이 수사하는게 맞는겁니다. 물론 몇년 전에 김제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중에 짤린건 외압 의혹이 있지만,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선거법에 뻔히 있는 내용인데 연예인이라고 수사를 안하면 그거야말로 편향된거 아닌가요?
김제동씨가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탄압받아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특혜를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김제동씨는 할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최은배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걸리면 100% 무죄 판결일텐데요.
--------------------------------------------------------------------------------------------
홍반장이나 청와대 기타지도급 인사들 모두 투표장샷 찍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홍*욱이도 투표장 샷있습니다..
그럼 그분도 다 고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