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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통사고 경우 차값 하락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모카치노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1-12-09 12:59:12

 

 저희가 차를 10일 정도 전에 새차로 뽑아서 저희 신랑이 차를 정차하고 차에 타고 있는 상태였고

 어떤 차가 후진한다면서 저희차 뒷 부분을 박았다고 하네요

 보험사가 왔는데 그쪽 100% 과실 인정했구요..

 

당연히 차 수리랑 렌트는 해주는데요

뒷쪽을 범퍼랑  뒷쪽 부분 거의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값 하락분도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사고 어쩔 수 없는거긴 하지만..뒷부분 거의다 교체해야 되는 견적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10.105.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9 1:16 PM (14.47.xxx.160)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주차장에 있는차를 받았다고해서 나가보니 앞쪽 휀다와 범퍼쪽이..
    새차뽑은지 몇달 안된차였는데..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안된다고...
    새차 뽑고 임시번호판 달고있다 사고 나도 사고난 부분만 보상해준다고 했어요.

  • 2.
    '11.12.9 1:28 PM (180.65.xxx.166)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격락손해금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사고이전 차량 가격의 20% 였던가..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차 수리하는곳에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실거 같아요

  • 3. .....
    '11.12.9 1:31 PM (211.224.xxx.253)

    저도 그런적 있는데 안해줬던거 같아요. 그냥 수리비만.

  • 4. 그게요
    '11.12.9 1:31 PM (115.41.xxx.59)

    차량수리비용이 차값대비 몇프로 이상 나왔을때만 받을 수 있더군요.
    저도 님같은 경험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게 차가 엄청 큰사고여야 해당되는 경우인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님경우에도 안타깝지만 하락분까지는 보상이 안되실것 같아요.

  • 5. 쟈크라깡
    '11.12.9 1:57 PM (121.129.xxx.146)

    있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아는 분이 뒷차가 와서 부딪혔는데 친정 오빠시켜서 전화했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더니, 오빠분이 왜 이러냐, 다 아는데.....해주더랍니다.

    집만 상가감각이 있는게 아니고 차나 가전제품도 해당 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 6. 모카치노
    '11.12.9 2:18 PM (210.105.xxx.1)

    지나치지 않고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험사 확인해봤더니 차량 가격 20%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수리비의 15%를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엄청난 대형 사고 아니면 차 수리비 5~600백만원 나와도 보상은 100만원이 안되네요..그냥 어쩔 수 없고..운이 안좋았다고만 해야된다고 하네요..ㅡ.ㅡ;;
    저희 뒷쪽 다 교체해도 차량 가격의 20%가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몸 안다친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듯해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하고..항상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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