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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건강 해치는 수입·정제소금

정행자 조회수 : 650
작성일 : 2011-12-08 20:28:51
[기고] 국민건강 해치는 수입·정제소금

요즘 생활습관병(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성인병은 먹는 것과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90년도 의료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뇌졸중·심장병·당뇨병·간장병 등 생활습관병이 모든 병의 7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질병들은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먹거리의 중심에 천일염이 있어 소금에 관한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소금을 단속해야 한다. 수입 소금이나 이온 교환막식 기계염의 대부분은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NACL이 99.5%이다. 이것은 공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먹어서는 안되는 소금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금을 현재 대부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품 가공업체가 대량으로 이런 소금을 쓰고 있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일을 가볍게 다루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천일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소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염도가 80~85%로 우리의 몸에 맞고 84종의 미네랄이 10% 정도 들어있다. 알칼리성이며 맛도 좋고 품질도 좋다. 뿐만 아니라 노화나 생활습관병을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까지 있어 식용으로는 더없이 훌륭한 소금이다. 이렇게 훌륭한 천일염을 현행법상으로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자원부가 광물질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 천일염을 못 먹게 되어 있는데도 많은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천일염으로 김장을 했다고 누가 처벌 받았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셋째, 공업용 소금은 먹으면 안된다. 마침 정부가 천일염을 식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니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공업용으로 들여오는 수입 소금까지 식용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폐염전은 부활돼야 한다. 천일염의 생산기반을 위해 폐염전을 부활시켜야 한다. 요즘 신안섬들에 가보면 폐염전이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다. 이것은 97년 천일염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수입 소금에 의존하면서 염전을 폐기한 결과다. 뒤늦게라도 진상을 조사하여 당시 잘못된 식염정책을 세운 사람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시만 해도 소금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다. 아는 것도 없이 무슨 근거로 정책을 폈는지 의문이다. 현재 천일염 생산만으로는 온 국민의 건강을 총족시킬 수 없다. 때문에 소금정책에 대한 법을 고쳐 폐염전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천일염 생산 방법인 토반, 비닐장판, 타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꼼꼼히 조사하고 철저한 품질검사도 해야 한다. 온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금 유통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한태/(사)목포 환경과건강 연구소 이사장〉

   경향신문  2006.12.17
IP : 211.54.xxx.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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