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15 시부모님과 합가 하신후 더 좋다..하는거 있으세요? 14 궁금해요 2011/12/13 5,035
48214 별의 밝기랑 거리를 설명해주려는데요. 1 중학과학 2011/12/13 699
48213 산후조리 잘못한건지 손끝이 저려요. .. 2011/12/13 782
48212 자유님 알바 끝났나요??? 화살표도 없고 왠지 허전하네요. 4 서운하군요 2011/12/13 1,032
48211 길모어걸스 초등생이 봐도 되나요?? 16 로즈마미 2011/12/13 2,972
48210 외제차 접촉사고났던 원글 19 우울 2011/12/13 4,325
48209 야상점퍼 대참사=ㅋㅋ보셨나요? 1 포항댁 2011/12/13 1,562
48208 새 내신제도에서요 2 내신 2011/12/13 1,316
48207 정봉주의원과 진중권--딴지일보기사 2 커피믹스 2011/12/13 1,850
48206 양파피클 급합니다 3 띵이 2011/12/13 1,041
48205 부자패밀리님께 중1수학고민 부탁드립니다ㅠㅠ 2 수학고민 2011/12/13 1,071
48204 노령연금 신청해보신분 계세요? 2 연금 2011/12/13 1,313
48203 애 잠깐 잡아달라고 했더니 말 바꾸는 여동생..ㅠㅠㅠ 73 섭섭하네요 2011/12/13 15,242
48202 어그 사야할까요? 10 어떤 2011/12/13 1,888
48201 스키장 엄마 혼자 데려가도 잘 놀수 있을까요? 7 웃자 2011/12/13 1,167
48200 운수좋은 날.. 1 arita 2011/12/13 641
48199 레고 작은거는 몇 살이 하나요? 3 저도 2011/12/13 1,221
48198 이번주에 홍콩에 가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 홍콩 2011/12/13 1,493
48197 초4 아들의 엄지 발가락이... 5 발가락 2011/12/13 1,439
48196 지방시 제품 추천 부탁해요. 2 화장품 2011/12/13 1,111
48195 염색하고 컷트하는데 얼마나 하는가요? 1 보통 2011/12/13 1,109
48194 마스카라 사용법이요. 12 화장 초보 2011/12/13 2,262
48193 우리나라는 어디있을까?? 서글픔..... 2011/12/13 642
48192 효리의 위엄 2011/12/13 1,387
48191 하루아침에 해고.. 20 편의점 2011/12/13 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