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41 가스렌지 추천좀 해주세요 1 f 2011/12/15 1,711
48740 정말 슬푸네요. 초1아이가 목,호흡기 안좋아서.. 7 ㅡㅡ 2011/12/15 2,919
48739 일주일에 3일 정도 왕복 10km이상 운동삼아 걸으면 어떨까요?.. 3 결심 2011/12/15 3,309
48738 금목걸이를 선물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3 첨처럼 2011/12/14 2,592
48737 아래 이상한 글들 뭔가요? 1 깍쟁이 2011/12/14 1,919
48736 화장품회사 직원이 금가루 조금씩 빼돌리다 검찰에 '덜미' 1 도둑이너무많.. 2011/12/14 2,186
48735 단지불회 달력 구입하심 수익금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네요 1 명진스님 2011/12/14 1,917
48734 지금 짝 보다보다 짜증나서 잠깐 적습니다. 22 2011/12/14 11,362
48733 애들 장난감 트램플린 (덤블링) 잘 가지고 노는지요..? 6 사까마까 2011/12/14 2,355
48732 토끼털 패딩, 40만원이면 너무 비싼거죠? 6 환불할까 2011/12/14 3,219
48731 보온도시락 말이에요 1 질문 2011/12/14 2,114
48730 "정수장학회, 주식 반환하라" 부일장학회 유족 작년 訴제기 3 참맛 2011/12/14 1,798
48729 여기 운영자 웃기는 여자네요. 51 허걱 2011/12/14 21,552
48728 [10대가 아프다]“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14살 다훈이의 .. 5 .. 2011/12/14 3,056
48727 겨울이불 극세사 말고 뭐가 좋을까요? 1 정전기땜에 2011/12/14 3,170
48726 천일의 약속에서 7 커피잔 2011/12/14 4,070
48725 극세사 이불을 샀는데요.. 6 이불 2011/12/14 3,720
48724 슈베르트 - 제8번 <미완성 교향곡> 1악장 1 바람처럼 2011/12/14 2,545
48723 대사 중에.. 나도꽃 2011/12/14 1,606
48722 얼음골사과 구입처좀 알려주셔요!! 4 박선영 2011/12/14 3,822
48721 수시 예비후보는 어떻게 하는거죠 6 벤자민 2011/12/14 2,885
48720 치과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는데요. 2 .. 2011/12/14 2,724
48719 진중권에 대한 여론이 안좋네요.. 31 아마폴라 2011/12/14 4,035
48718 모공축소술 해보신분 계세요? 궁금해요 2011/12/14 2,296
48717 영문과 vs중문과 어디로 결정할까요? 14 고민 2011/12/14 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