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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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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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