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을 연체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걸려 있지 않아도
집주인이 세금을 전세권보다 먼저 체납한 상태이면
집에 대한 압류권은 전세권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네요.
만약 집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전세로 계약하기전에 꼭 국세 지방세 체납한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을 연체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걸려 있지 않아도
집주인이 세금을 전세권보다 먼저 체납한 상태이면
집에 대한 압류권은 전세권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네요.
만약 집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전세로 계약하기전에 꼭 국세 지방세 체납한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인기있는집이라면 그냥 기분상해서 다른사람 할것같아요...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같아요...
완납증명서 받았어요. 신문에 그런사례를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