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에 변액연금 상품을 들었습니다.
년초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드는 형식으로 현재 1회 납입 약 400만원정도 들었구요월 약 35만원 정도를 불입하는걸 년초에 한번에 하는 형식인것 같습니다.
변액연금의 특성상 최소 10년은 불입을 해야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막심하구요..
그런데 10년동안 매년 400만원씩 넣어야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불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남편까지 합하면 매년 800씩 넣어야합니다. 꽤 큰 금액이죠..
(변액의 특성상 1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넣는다면야 괜찮겠지만 아이도 있고 10년이내에 800을 쓸 일이 분명 생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상품 이외에도 다달이 들어가는 변액연금만 90정도 됩니다.
참고로 저 상품 이외에도 다달이 들어가는 변액연금만 90정도 됩니다.
변액에 지나치게 크게 몰려있는 것 같고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걸려 작년초 한번 불입한 400짜리를 그만 넣고 유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것도 해지하면 800이네요)
그런데 불입을 중단하고 그냥 유지만 하게 되면 (10년간) 역시나 계속 사업비를 공제하나요? 그러니까 작년초에 처음으로 사업비 공제하고 올해 불입 중단해도 현재 들어가있는 금액에서 또 사업비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몇년 지나면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을것 같아서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요..
휴우..노후보장하려고 충동적으로 가입했더니만 후회막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