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602 코리아타임즈를 읽고 있는데요, 혹시 사이트에서 읽어주는 곳 아시.. 코리아타임즈.. 2012/01/13 676
59601 빅마마에게 낚이다 31 홈쇼핑홀릭 2012/01/13 10,707
59600 중학교 입학할때 보통들 얼마나 주세요? 6 조카 2012/01/13 1,740
59599 어이가 없네요 무슨 보세코트가 629천원.. 10 2012/01/13 5,178
59598 일단은 빨래걸이가 될 지언정 사고본다는 가정하에요.. 고민맘 2012/01/13 1,188
59597 에고...뭔일인지... 35 ..... 2012/01/13 11,927
59596 머리하는게 왜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네요. 1 어휴 2012/01/13 1,519
59595 팥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2 질문 2012/01/13 2,232
59594 삶은달걀껍질 잘 벗기세요? 16 어흑 2012/01/13 3,939
59593 타지에서 근무중인 남편, 부재자 투표 가능한가요? 2 서리 2012/01/13 1,040
59592 곧 미디어몽구님 만나는데, 전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신가요?^^ 8 사탕기자 2012/01/13 1,440
59591 여당 ‘KTX 민영화’ 제동 걸어도 국토부는 비공개 설명회 강행.. 3 세우실 2012/01/13 1,337
59590 설소대 수술 가능한 병원알려주세요(서울) 6 설소대 2012/01/13 4,271
59589 명절에 양가 용돈과 선물 고민입니다 10 고민 2012/01/13 2,717
59588 형제들 생일 챙기시나요? 11 궁금 2012/01/13 2,518
59587 티라미수에 쓰이는 칼루아,없으면 무엇으로 하죠? 5 베이킹고수님.. 2012/01/13 1,898
59586 드라마 말고.. 영화 '초한지' 보신 분 계세요?? 주말 영화 2012/01/13 1,485
59585 먹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6 식신 2012/01/13 2,468
59584 동부화재 괜찮나요? 1 바다 2012/01/13 1,410
59583 아이가 유치원에서 점심 먹고 가져온 식판 닦기 넘 싫어요 13 정수연 2012/01/13 5,979
59582 제가 남편에게 기운을 줘야겠지요?? 1 ㅠㅠ 2012/01/13 1,476
59581 오메가 3 2 건강 2012/01/13 1,788
59580 아무리 답답해도 이렇게까지 하는건.... 2 겨울바람 2012/01/13 1,873
59579 냄비에 밥 어떻게 하나요? 8 ss 2012/01/13 1,951
59578 학습지교사가 알려주는 당당해지는 법! 1 liz 2012/01/13 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