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870 머리카락 집에서 자르시는분 계세요? 4 궁금 2012/02/03 1,552
66869 2월 3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2/03 874
66868 난 이윤성 너무 싫은데 왠 귀티?? 13 ㅉㅉ 2012/02/03 6,627
66867 대학생 홍보대사들 너무 이쁘고 부러워요^^ 1 12 2012/02/03 1,206
66866 8개월된 요크셔테리어 숫놈인데 오줌누고 뒷처리가.... 4 ㅠㅠ 2012/02/03 1,521
66865 궁금-눈올때 등산화에 아아젠 채워 신으면 안되나요? 5 ... 2012/02/03 1,678
66864 이윤성이 큰손 장영자 아들 사건때도 이름이 거론되었죠. 3 스캔들 2012/02/03 24,995
66863 좋은아침..해독주스 보고 계세요? 18 지금 방송중.. 2012/02/03 8,746
66862 제가 40에 애를 낳았는데요..초산 7 ggg 2012/02/03 2,944
66861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1 연말 2012/02/03 1,084
66860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는데 어디가 싼가요? 4 노땅 2012/02/03 1,157
66859 아이허브 영양제와 비타민 추천해주세요 3 건강최고! 2012/02/03 2,468
66858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4 보일러 2012/02/03 717
66857 천장 일부를 도배해보신 분 1 질문드립니다.. 2012/02/03 1,876
66856 내......... 피임시술 받고 말리라............... 7 미치겠다 2012/02/03 2,979
66855 경찰이 ‘나경원 편들기 수사’ 글에 비난 댓글 달아라? 1 참맛 2012/02/03 831
66854 관리자님 부탁드려요. 2 삭제요청 2012/02/03 736
66853 너무 아끼며 살다 보니.. 75 궁상 2012/02/03 18,465
66852 싱크대 이음새 부분 수정은 어디에 부탁 2 해야하나요?.. 2012/02/03 1,220
66851 2월 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02/03 772
66850 운영하지 않는 쇼핑몰에서 옷을 산것같아요 ;; 2 한나 2012/02/03 1,251
66849 엔진 때 뺀다는 ‘불스원샷’ 연비효율 글쎄? 1 꼬꼬댁꼬꼬 2012/02/03 1,023
66848 세입자가 계약기간 소급하여 명의변경해달라는데요. 6 복잡 2012/02/03 1,362
66847 회원장터는 포인트가 쌓여야 글 올릴수 있는가요? 3 안나양 2012/02/03 690
66846 해를품은달....~ 4 해도품고달도.. 2012/02/03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