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23 곽노현 교육감님 관련 트위터 소식(진행중) 12 무죄기원 2012/01/19 1,450
60322 7세.. 사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 어디가 좋은가요? 2 고민중 2012/01/19 1,160
60321 어젯밤에 유기묘 페르시안 고양이을 봤는데...ㅠ.ㅠ 5 자꾸생각나네.. 2012/01/19 1,468
60320 오스트리아나 독일권 사시는 분들 현지생활에 대해 궁금해요. 5 비엔나 2012/01/19 1,892
60319 아이한테 미안한 엄마에요 1 ... 2012/01/19 667
60318 어제 수요기획 보신분~ 4 궁금 2012/01/19 859
60317 이번달 가스요금고지서 받으셨나요? 아놔~ 9 춥다...ㅠ.. 2012/01/19 2,389
60316 신발주머니 신발주머니 2012/01/19 516
60315 영화나 미드로 영어 리스닝 훈련 좀 하려고 하는데요.. 5 리스닝 2012/01/19 1,560
60314 개인블로그에서 병원광고하면? 2 얼마 받나요.. 2012/01/19 598
60313 순정마초등 요즘 속어 사용한거 어떠셨어요? 11 해를 품은 .. 2012/01/19 1,595
60312 핸드폰 없이 살기 5 ㅎㅎㅎ 2012/01/19 1,498
60311 치아보험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2 치아보험 2012/01/19 1,442
60310 오리털이나 거위털 이불은 세탁소에 맡겨야 하나요? 1 -- 2012/01/19 939
60309 중국산 나무 주걱과 젓가락 1 유해물질 제.. 2012/01/19 1,143
60308 수유역, 쌍문역 / 여의사 내과,가정의학과 있을까여? 궁금 2012/01/19 3,016
60307 명절에 시누이 며느리 문의 드립니다. 15 진아 2012/01/19 2,626
60306 아리따움에서 파는 화장품요 2 울 동네 생.. 2012/01/19 1,261
60305 좌초라고 결론난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던건가요????? 1 천안함 2012/01/19 1,108
60304 속 마음 안 드러내는 분 계신가요? 6 모임많은 여.. 2012/01/19 1,894
60303 방문교사하는 분들께 여쭤요 8 방문교사 2012/01/19 1,265
60302 친구의 지속적인 부탁..(글지웠습니다) 14 조언구함 2012/01/19 2,018
60301 부산에서 서울쪽 기숙학원가려고 해요 도움좀 주세요 11 재수해요ㅠ 2012/01/19 1,432
60300 깍다와 깎다의 차이가 뭔가요... 5 ... 2012/01/19 4,257
60299 GNC ECHINACEA&GOLDENSEAL 이게어.. 2 순이 2012/01/19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