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71 왕따의 추억 2 따돌림 2012/01/19 690
60270 지금 국회는 '누더기' 미디어렙법 논의 중 yjsdm 2012/01/19 318
60269 장애인공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해당되는건가요? 연말정산과 .. 2012/01/19 769
60268 혼자사시는 아빠에게 해가면 좋을 반찬, 국 좀 알려주세요! 5 오호라 2012/01/19 958
60267 이제 곧 곽교육감님 판결나나봐요.. 5 ㅇㅇ 2012/01/19 820
60266 초등 고학년 자녀두신 분들... 해를 품은 달 보여주세요? 10 .. 2012/01/19 1,436
60265 1월 1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19 397
60264 형제간에 문제 없으세요? 3 공허 2012/01/19 1,302
60263 마스크 시트팩좀 추천해주세요~~~ 5 하유? 2012/01/19 1,471
60262 온라인 자동차보험 어떤가요? 4 보험갱신 2012/01/19 804
60261 이마트몰 아이패드 특가.. 그때 찾으셨던분.. 2 ... 2012/01/19 947
60260 대치 이부근에 사시는분들 백화점 어디 이용하세요? 3 알고싶어 2012/01/19 701
60259 명절전엔 제수용품만 비싼가요? 1 재래시장 2012/01/19 422
60258 고등학교 보충 언제 끝나나요? 1 궁금 2012/01/19 552
60257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좀 듣고싶습니다 2 성지맘 2012/01/19 836
60256 손예진, 이나영, 한가인 닮은 일반인 6 진실 2012/01/19 6,044
60255 박원순 시장, 또 사고칠 기세! 12 깨룡이 2012/01/19 1,772
60254 노무현 비자금 추정 돈상자 ? 내 그럴줄 알았다. 6 호호맘 2012/01/19 2,178
60253 명절이 다가오니 하루에 전화 수시로 하시네요. 6 시댁 2012/01/19 1,593
60252 햄스터 목욕모래와 햄스터 물주는거를 손으로 찍어서, 혀에 댔거든.. 4 4세아이 2012/01/19 950
60251 미국은행카드로..돈빼야 하는데요 2 서울에서 2012/01/19 575
60250 단배추 요리 좀 도와주세요~ 4 .. 2012/01/19 1,711
60249 저녁에 한 현미밥 아침에 먹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2 요리꽝 2012/01/19 1,121
60248 수두가 배에만 집중적으로 생길수도 있나요? 5 5세 2012/01/19 1,343
60247 고깃집에서 함께 나오는 양파간장소스절임~질문요!!!! 6 고기먹을때 2012/01/19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