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연합뉴스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1-12-07 17:03:00
외교통상부, 법조계내 FTA 문제제기 반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yks@yna.co.kr

쥐랄하고있네~
IP : 122.32.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7 5:20 PM (163.152.xxx.83)

    국민의 동의도 필요없는 것들이 사법부 동의가 필요할리 있나. 미친것들.

  • 2. 미르
    '11.12.7 5:22 PM (121.162.xxx.111)

    지금 사법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니들이 만든 협정문에 우리 주권의 상당한 침해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
    똑바로 하자는 거지.

    남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지말만 하고 있어.

  • 3. 국민이 동의하면
    '11.12.7 9:25 PM (210.0.xxx.221)

    너희들 실업자 되는데..
    괜찮겠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053 글삭제 했습니다 댓글달아주신 분들 죄송해요! evilka.. 2012/02/19 533
72052 한국국적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안가도 되나요? 8 미국시민권 2012/02/19 2,403
72051 가카의 한미 fta 폐기는 국격훼손론 찬반 투표하네요 6 -_-;; 2012/02/19 449
72050 다이어트 하면서 시력이 떨어진듯한 느낌 3 ... 2012/02/19 1,651
72049 건강검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2012/02/19 378
72048 이하이 박지민 6 미니미 2012/02/19 3,825
72047 실리콘 김밥말이 쓸만 한가요? 13 김밥말이 2012/02/19 2,887
72046 복숭아뼈에 왕쑥뜸 받았다고 말씀해주셨던 분께 1 접질렀어요 2012/02/19 1,019
72045 중형차살예정입니다. 자동차영업사원연락처알려주세용~~ 4 차사고 싶어.. 2012/02/19 1,124
72044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및 중고차판매 여쭤요... 3 자동차보험 2012/02/19 1,831
72043 베스트 글 보고 든 생각... 심폐소생술 배워둡시다.. 1 2012/02/19 862
72042 이하이..어떻게 저런 목소리를...나가수접고 케이팝보는데 정말... 20 와우 2012/02/19 10,584
72041 포트넘 메이슨 홍차 한국으로 직구 가능한가요? 2 블랙티 2012/02/19 2,140
72040 현미밥으로 식혜만들면 안뜨나요? 4 ,,, 2012/02/19 1,418
72039 엄마는 단짝친구 ...검정고무신 1 만화책 2012/02/19 890
72038 낑깡이 너무 많아요 1 낑깡 2012/02/19 836
72037 양문형 냉장고 살려고하는데요. 8 알려주세요... 2012/02/19 1,705
72036 대구 사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힘든 우울증 환자에요... 5 만성이 2012/02/19 1,996
72035 이게 바람직 한건가요? 대형마트 규제 7 웃음 2012/02/19 1,115
72034 익명의 KBS 기자가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 19 참맛 2012/02/19 2,406
72033 흰 와이셔츠가 물 들었는데...계속 빨면 빠지나요?? 5 봉봉 2012/02/19 2,964
72032 해 품 달.. 어흑, 한 가인. 8 왜들 그러시.. 2012/02/19 2,583
72031 이 결혼 해야할까요? 43 하얀고양이 2012/02/19 13,130
72030 전세연장시 ..잘 몰라서요 4 집집집 2012/02/19 1,208
72029 제가 고관절이 빠졌다는데요. 2 교정 2012/02/19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