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융자금이 있는 것에 대한 궁금점..

궁금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1-12-07 14:06:47
전세 구할때 아무래도 구하는 집이
융자가 있는 집인지 확인하게 되고  그거때문에
쉽게 결정 못하잖아요.

요즘은 융자금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건물가에 어느정도 융자금이 작으면 괜찮다고도 하고..

만약
1.  전세 구하고 계약 시점에 융자금이 전혀 없던 집인데
중간에 세입자가 모르게 융자가 잡힐 수도 있나요?
보통은 중간에 융자 받을땐 세입자도 확인을 하는 걸로 알아서요.


2.  그 집에 대한 융자금은 그걸로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만약 소유주가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해당 집까지 문제가 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 당시는 융자없이 깨끗한 집이었어도
     다른 건물 융자나 대출 등으로  해당 집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IP : 112.168.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1.12.7 2:51 PM (112.168.xxx.63)

    만약 융자없는 깨끗한 곳으로 이사하고서 저희 전세금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근저당설정 저희가 하는 건가요?
    그럼 1순위로 문제없는 거에요?
    전세 확정일자 하고 또 다른 거죠?

  • 2. 잘은 모르지만..
    '11.12.7 2:54 PM (218.234.xxx.2)

    10년 전세 사는 입장에서 설명해보면

    1번 -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세입자와 융자(금융 대출) 사이에 누가 선순위냐를 많이 따지는데요,
    세입자가 계약 후 이사한 뒤에 금융권 융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여서, 설령 금융권의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1순위로서 모두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1억 5천만원 전세계약을 했는데 추후 금융권에서 2억 대출을 받았다면-사실 이렇게 대출되지도 않지만) - 그리고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면 우선 세입자의 전세자금이 먼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원에 경매 낙찰되었다면 전세자금 1억5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억원을 금융권이 가져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나마라도 가져가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선순위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구요..

    따라서 계약할 때 융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이사한 후 융자를 받을 수는 있고, 이 융자 받는 것을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알지 못하는 융자가 후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모두 보호됩니다. - 단!!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는 전제 아래에서요.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보호 받으려면 전세계약서 외에 확정일자를 꼭 동사무소에서 받으셔야 해요. 전세계약서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집보러 가서 마음이 드는 집이 있어 계약서를 쓸 때는 융자가 없었는데 이사 및 입주할 때 융자가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금융 대출을 받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 쓸 때 미리 말해주는 것이고(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되는 것이죠), 집주인이 몰래 속여서 하게 되면 집주인과 부동산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 융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세계약 체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융자가 많을 경우 전세계약 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전세금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계약서 쓸 때 미리 고지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과 부동산이 둘다 책임을 져야 하고 보통 부동산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아파트에 1억 5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쓸 때에는 무융자였는데 이사하는 날 정식 계약서 도장찍으려고 보니 융자가 그새 2억 생겼더라고 하면 이건 부동산의 하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동산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 따라서 원래 부동산은 이사하는 날 정식계약서를 쓰면서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서 확인시켜줍니다. 세입자도 이 부분을 계약서 쓰는 날, 이사 당일에 꼭 확인해야 하고요.

    2번. 만일 다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갚아야 할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보통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니까요. 즉, a 건물에 융자를 못 갚으면 금융사가 a 건물에 대해 경매를 대법원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a 건물 때문에 b 건물을 경매 신청은 안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소유자가 b 건물을 팔아서 a 건물의 융자를 변제하는, 개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죠.

    = 전세는 무조건 확정일자가 최고입니다. 무융자 집의 전세는 가격이 높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인 거고, 만일 융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융자 1순위, 세입자 2순위이므로 전세자금이 안정적인 선 내에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도 집을 구하러 알아보니 요즘 집주인 참 양심에 털 나서 4억짜리 집에 융자 3억인데 1억 2천 전세 부르는 집주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4억짜리 집에 융자가 2억이라고 하면 전세는 1억이 제일 마땅하고, 융자+전세가 최대 7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경매로 들어가면 1차 유찰은 우습게 되거든요(경매에서는 1차 유찰되면 첫 입찰가의 80%로 낮춰서 재경매 합니다. 4억 감정가면 보통 3억 7천 정도에 첫 입찰을 시작하고 아무도 낙찰받으러 하지 않으면 3억 1천 정도에 재경매 됩니다. 2억 융자에 내가 전세 1억 2천이라면 이미 이때서부터 전세금 보전은 못 받는 거구요.
    따라서 융자와 전세가 최대 70%를 넘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내가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집이거나 여유 자금이 가능한 집이어야 좋겠지요. 여차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전세금까지 까일 정도로 입찰가가 내려가면 그냥 내가 낙찰 받아서 내 전세금을 보전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

  • 3. 잘은 모르지만..
    '11.12.7 2:58 PM (218.234.xxx.2)

    2번 추가 설명요.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a 건물에 융자를 받았는데, 이게 좀 간당간당하면 b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둘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은 뭐냐면, 직접 대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융자가 너무 많다, 여기서 확정일자받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집주인의 다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대비해둘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즉, 내가 살고 있는 a 집이 융자가 이미 너무 많아서 내가 확정일자나 전세권을 설정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고 하면, 집주인의 또다른 소유인 b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b 아파트는 융자가 많지 않아야겠죠. 경매될 경우 융자를 갚고도 내 전세금이 보전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a 집에 문제가 있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나는 b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활용해 대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연동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세권 또한 개인 채권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4. 우와
    '11.12.7 3:04 PM (112.168.xxx.63)

    잘은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24 하루하루 스펙터클한 이번 정부~평범한 아줌마도 욕하게 하네 5 씨바 2011/12/22 1,137
51323 아이가 감기걸리고 밥을 잘안먹네요 5 감기에 도움.. 2011/12/22 1,206
51322 오늘 판결 내린 대법관 뭔가 가카에게 약점 잡혔나....... 4 .... 2011/12/22 1,616
51321 댓글 폭발중 - 대법,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 3 참맛 2011/12/22 1,919
51320 내용펑 9 속상해 2011/12/22 2,591
51319 이명박의 사퇴 약속 비디오-bbk관련시 물러나겠다- 4 오직 2011/12/22 1,573
51318 산후조리 혼자서 힘들까요? 2 다음달이면 .. 2011/12/22 2,202
51317 나꼼수에서 내년3월 천안함 터트릴 계획이라는 데....... 3 truth~.. 2011/12/22 3,165
51316 정봉주 의원 웁니다 21 ㅠㅠ 2011/12/22 3,346
51315 우리 편을 키워요 1 웃는눈 2011/12/22 1,092
51314 김종훈,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시사 8 --; 2011/12/22 1,827
51313 [급질]우리 봉도사가 사면이나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우리봉도사 2011/12/22 1,520
51312 ↓ ↓ ↓↓↓ ↓(정봉주 유죄확정의 의미- 읽지 마세요 알밥.. 1 꺼져 2011/12/22 999
51311 분노로 회사일이 안되요.. 5 중년회사원 2011/12/22 2,018
51310 30개월 아이, 산후조리 할 때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나요? 4 고민.. 2011/12/22 1,743
51309 아산에서 대형평수 아파트 어디로 보면 되나요? 2 여쭤봅니다 2011/12/22 2,031
51308 mp3파일로된 나꼼수 구해봐요;; 5 딴나라당아웃.. 2011/12/22 1,150
51307 달려라 정봉주 주문 했네요 23 ..... 2011/12/22 2,035
51306 딸이 고2 되는데요 1 키다리 2011/12/22 1,630
51305 곽노현 교육감때도 선거 비리 있었죠,,대선 총선 걱정이네요 2 ㅠㅠ 2011/12/22 1,273
51304 정봉주 유죄확정의 의미 3 .. 2011/12/22 1,661
51303 가장 진보적이라는 그 대법관도 도저히.. 5 .. 2011/12/22 2,010
51302 사회성 떨어지는 고등학생아이 어떡하죠? 4 엄마 2011/12/22 2,620
51301 정의원 나꼼수 호외 녹음한다며 법원을 떠났다네요 3 아.. 2011/12/22 2,396
51300 대구서 '왕따' 학생 또 자살‥"물고문 가했다".. 21 망할나라 2011/12/22 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