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융자금이 있는 것에 대한 궁금점..

궁금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11-12-07 14:06:47
전세 구할때 아무래도 구하는 집이
융자가 있는 집인지 확인하게 되고  그거때문에
쉽게 결정 못하잖아요.

요즘은 융자금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건물가에 어느정도 융자금이 작으면 괜찮다고도 하고..

만약
1.  전세 구하고 계약 시점에 융자금이 전혀 없던 집인데
중간에 세입자가 모르게 융자가 잡힐 수도 있나요?
보통은 중간에 융자 받을땐 세입자도 확인을 하는 걸로 알아서요.


2.  그 집에 대한 융자금은 그걸로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만약 소유주가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해당 집까지 문제가 되거나 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 당시는 융자없이 깨끗한 집이었어도
     다른 건물 융자나 대출 등으로  해당 집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IP : 112.168.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1.12.7 2:51 PM (112.168.xxx.63)

    만약 융자없는 깨끗한 곳으로 이사하고서 저희 전세금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근저당설정 저희가 하는 건가요?
    그럼 1순위로 문제없는 거에요?
    전세 확정일자 하고 또 다른 거죠?

  • 2. 잘은 모르지만..
    '11.12.7 2:54 PM (218.234.xxx.2)

    10년 전세 사는 입장에서 설명해보면

    1번 -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세입자와 융자(금융 대출) 사이에 누가 선순위냐를 많이 따지는데요,
    세입자가 계약 후 이사한 뒤에 금융권 융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여서, 설령 금융권의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1순위로서 모두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1억 5천만원 전세계약을 했는데 추후 금융권에서 2억 대출을 받았다면-사실 이렇게 대출되지도 않지만) - 그리고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면 우선 세입자의 전세자금이 먼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원에 경매 낙찰되었다면 전세자금 1억5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억원을 금융권이 가져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나마라도 가져가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선순위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구요..

    따라서 계약할 때 융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이사한 후 융자를 받을 수는 있고, 이 융자 받는 것을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알지 못하는 융자가 후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모두 보호됩니다. - 단!!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는 전제 아래에서요.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보호 받으려면 전세계약서 외에 확정일자를 꼭 동사무소에서 받으셔야 해요. 전세계약서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집보러 가서 마음이 드는 집이 있어 계약서를 쓸 때는 융자가 없었는데 이사 및 입주할 때 융자가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금융 대출을 받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 쓸 때 미리 말해주는 것이고(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되는 것이죠), 집주인이 몰래 속여서 하게 되면 집주인과 부동산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 융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세계약 체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융자가 많을 경우 전세계약 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전세금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계약서 쓸 때 미리 고지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과 부동산이 둘다 책임을 져야 하고 보통 부동산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아파트에 1억 5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쓸 때에는 무융자였는데 이사하는 날 정식 계약서 도장찍으려고 보니 융자가 그새 2억 생겼더라고 하면 이건 부동산의 하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동산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 따라서 원래 부동산은 이사하는 날 정식계약서를 쓰면서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서 확인시켜줍니다. 세입자도 이 부분을 계약서 쓰는 날, 이사 당일에 꼭 확인해야 하고요.

    2번. 만일 다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갚아야 할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보통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니까요. 즉, a 건물에 융자를 못 갚으면 금융사가 a 건물에 대해 경매를 대법원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a 건물 때문에 b 건물을 경매 신청은 안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소유자가 b 건물을 팔아서 a 건물의 융자를 변제하는, 개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죠.

    = 전세는 무조건 확정일자가 최고입니다. 무융자 집의 전세는 가격이 높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인 거고, 만일 융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융자 1순위, 세입자 2순위이므로 전세자금이 안정적인 선 내에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도 집을 구하러 알아보니 요즘 집주인 참 양심에 털 나서 4억짜리 집에 융자 3억인데 1억 2천 전세 부르는 집주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4억짜리 집에 융자가 2억이라고 하면 전세는 1억이 제일 마땅하고, 융자+전세가 최대 7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경매로 들어가면 1차 유찰은 우습게 되거든요(경매에서는 1차 유찰되면 첫 입찰가의 80%로 낮춰서 재경매 합니다. 4억 감정가면 보통 3억 7천 정도에 첫 입찰을 시작하고 아무도 낙찰받으러 하지 않으면 3억 1천 정도에 재경매 됩니다. 2억 융자에 내가 전세 1억 2천이라면 이미 이때서부터 전세금 보전은 못 받는 거구요.
    따라서 융자와 전세가 최대 70%를 넘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내가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집이거나 여유 자금이 가능한 집이어야 좋겠지요. 여차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전세금까지 까일 정도로 입찰가가 내려가면 그냥 내가 낙찰 받아서 내 전세금을 보전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

  • 3. 잘은 모르지만..
    '11.12.7 2:58 PM (218.234.xxx.2)

    2번 추가 설명요.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a 건물에 융자를 받았는데, 이게 좀 간당간당하면 b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둘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은 뭐냐면, 직접 대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융자가 너무 많다, 여기서 확정일자받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집주인의 다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대비해둘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즉, 내가 살고 있는 a 집이 융자가 이미 너무 많아서 내가 확정일자나 전세권을 설정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고 하면, 집주인의 또다른 소유인 b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b 아파트는 융자가 많지 않아야겠죠. 경매될 경우 융자를 갚고도 내 전세금이 보전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a 집에 문제가 있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나는 b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활용해 대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연동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세권 또한 개인 채권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4. 우와
    '11.12.7 3:04 PM (112.168.xxx.63)

    잘은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03 모짜르트 피아노 앨범 추천해주세요.. 1 보라클래식 2012/01/05 692
54802 오븐선택 도와주세요 선물 2012/01/05 521
54801 생식이 나을까요? 그냥 야채사다가 먹는게 나을까요? 5 sohapp.. 2012/01/05 1,954
54800 고승덕, '전당대회 돈봉투' 폭로 (종합) 5 세우실 2012/01/05 1,096
54799 주방 집게는 머 쓰시나요? 4 방학은..힘.. 2012/01/05 1,100
54798 어떻게 버리나요? 13 아이스 팩 2012/01/05 2,428
54797 모나지 않게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5 보통며느리 2012/01/05 1,522
54796 굴전 맛있게 하는방법 일러주세요 3 지현맘 2012/01/05 1,898
54795 본인 이름 누군가가 잘 불러주세요? 5 ㅎㅎㅎ 2012/01/05 791
54794 사골국물이 오래 끓이면 써지나요? 1 아이둘 2012/01/05 696
54793 낙지젓 추천해주세요 2 마r씨 2012/01/05 822
54792 82님들께 도움 부탁해요 1 예비고맘 2012/01/05 416
54791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보는게 제일 좋겠고 10 어려운일 2012/01/05 1,767
54790 지금 30대중반인데, 눈의 노화는 보통 몇살부터 오나요? 3 시크릿 2012/01/05 2,652
54789 요가 이럴 수도 있나요? 2 요가 2012/01/05 1,281
54788 심한 수족냉증 6 할거 다해봤.. 2012/01/05 2,950
54787 왕따 가해주동자는 어떤애들이 주로 되나요? 1 2012/01/05 862
54786 묵은 김장김치 속에 든 큼지막하게 썬 무로 무얼 해 먹을 수 있.. 7 김치 2012/01/05 1,241
54785 관혼상제의 좋은 모습 보셨나요? 2 진주 2012/01/05 785
54784 영유보낸 아니와 안보낸아니 초등 들어가서 차이 많이 나나요?? 19 영어유치원 2012/01/05 4,407
54783 시민사회단체 "이학영" 지지 1 ㅇㅇㅇ 2012/01/05 806
54782 좋은 엄마가 되려면..... 4 에버그린 2012/01/05 866
54781 매직셀프로 하면 머리결이 나.. 2012/01/05 439
54780 건조성 비듬인지, 지루성 비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비듬 2012/01/05 2,098
54779 베가엘티이폰 VS 삼성노트 후기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수박나무 2012/01/05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