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울께요...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울께요...
전세가 안빠지면 집주인 똥줄이 탈 문제에요.
님은 법적으로 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인몫이지만 주인은 돈없는데 어쩌냐
집이 나가야 주지 버티면 님만 고생합니다.
집도 깨끗이 치우고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 놓는게 가장 좋습니다.
윗님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얘기지 맘 좋은 집주인 아닌이상 돈없다 이사올 사람 구하고 나가라 하면 집주인이 아닌 원글님이 똥줄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하게 전세들어올 사람 정해지고 한달여 여유기간 정하고 이사갈 집 구하죠. 원글님이 복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에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집구하기 같은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글 올리세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요.
배워가네요..저도 집나가야 전세금 받나 싶었는데..경험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놔야..사람들이 호감을 갖더라고요..제가 좀 인테리어 꾸미는걸 좋아해서..집은 오래됐는데..문제있는 부분 은근 가리고 소품좀 정갈한거 갔다 놓고..집 나갈때 까지라도 참고 그리 해놓으니(주방도 왕 깔끔 그릇들 다 넣어버리고..)
사람들 바로바로 계약 하더라고요..제집은 아니더라도..일단 집 나가야 맘도 편하고 주인도 돈 쉽게쉽게 주니..어쩔수 없지요...대청소 한적도 있었음..- -;;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을 해놓으신게 문제에요.
법적으로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게 당연한 거지만
돈 없다고 세입자 구해서 전세금 준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기다려보는 수 밖에.
집을 구하지 않은 상태면 그냥 기다리면서 집 천천히 알아보는데...
그래서 먼저 집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저흰 이사갈 집 정해놨고" 이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자금 내줘야 하지만 주인이 돈이 없고 새 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을 내줄 경우 돈을 못주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소송 걸어서 몇 달 걸려서 받게 됩니다만 그 돈이 그 돈인 거죠. 시간말 걸릴 뿐..
그래서 항상 내 집 빠진 다음에 이사갈 집 구하라고 많은 분들이 충고하시는데.. (눈높이만 낮추면 갈 집은 생깁니다..)
순서가 옳지 않앗네요
집을 빼고 구해야져
주인이 목돈을 가지고 잇음 다행이지만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청소 깨끗, 조명 환하게(모든 불 다 켜놓으세요), 이쁜 꽃 같은 걸로 장식도 좀 하세요.
이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전세의 경우 차이 많이 납니다.
집을 매매할 때 집구조만 보는 것으로 양보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현재 상태가 좋아야 들어오거든요.
이사갈집 먼저 계약하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댓글들 정말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ㅠ_ㅠ
이사갈 집이 전원주택인데..좋은집이 싸게 잘 나와서 급한맘에 계약부터 해버렸으니...;;
저희도 잘못이 있어요..
오늘부터 집정리 다시 해야겠어요.
내맘처럼 쉽게 되는일이 아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적대응을 하기위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정 집이 안나가면 님이 대출받아서 그쪽전세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그 대출이자등 지연금에 대해 주인께 청구하면 다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지 전세권리(이사해야할지 안해야할지 ) 뭘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차안이라 댓글좀힘든데
1월 중순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
저도 원글님처럼 들어갈 집은 게약이 되었는데, 살고 있는집이 안나가서 맘 고생을 했는데,
나갈려고 하니 쉽게 나가지던데요.
10월10일경에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한달동안 3~4명 보러왔으나 헛일이구 한달조금지나서 계약되었답니다.
집도 깨끗하게 하고(저희는 욕실천장이 약간 곰팡이?같이 낀것이 있었는데, 칠해줌) 부동산에도 어러군데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고있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서 나갔어요. 가장 가까운곳에서 잘 나가는것같아요. 주인에게 물어 보세요. 내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가 하고요. 가능하면 부근의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금액같은거 잘 합의해서 기한내에 나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가 힘든 경우네요
오늘이라도 내용증명 보내고(그 내용중에 몇월에 통화할때 기한되어서 나간다고 통보했다는글 남기시고)
그래도 기한내에 안나가면 지연이자(법적으론 연20%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겠다고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세요
법적대응가면 시간끌고 신경쓰이고 서로가 힘들지만
님은 정신적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님이 대출낸이자(그에 따른 금융비)는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세입자는 사회 통념상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거든요.
하지만 먼저 합의하시고 빨리 전세가 나가는 게 제일이지요
일단 서류로 남아야 하니 내용증명부터 빨리 보내세요
이건 주인이 서둘러서 집을 빼야하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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