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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해 달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조회수 : 2,481
작성일 : 2011-12-07 11:27:17

지난해말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등기 완료 후 은행 근저당을 잡아야 한다고(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루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통상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위험한 수준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제가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예정인데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과 관련하여 이렇게 주소를 하루 옮겼다가 다시 복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해서요.. 저는 청약가점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얼핏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청약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하루 주소를 옮기는 것 자체도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청약예금 가입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문의했더니 해당 아파트 시공사로 문의를 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하라는데, 뭐 아직 아파트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디다 문의를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사항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196.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험
    '11.12.7 11:42 AM (118.223.xxx.63)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1순위자가 안되면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내가 2순위가 된다는것입니다.
    세입자 있어도 대출됩니다.
    다만 대출금이 적다는거지요.

  • 2. 위장이라
    '11.12.7 11:45 AM (118.223.xxx.63)

    내가 어디에 살건 집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그리고 님~
    임대차보호법 공부 좀 하세요.
    전세금 날리기 싫으면.

  • 3. ...
    '11.12.7 11:52 AM (14.52.xxx.174)

    집주인이 근저당 얼마 잡을지 어떻게 알고 주소를 옮겨주나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시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 4. 미쳤다고
    '11.12.7 12:01 PM (175.201.xxx.77)

    집주소를 옮겨주나요. 그 주인 정말 사람을 바보로 아는 듯.
    전세입자들이 할 짓이 없어서 이사오자마자 주소지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아두는 게 뭐 때문인데요.
    은행에서 근저당 잡을 때 세입자가 1순위 확정일자에 따라서 경매 들어가면
    전세금 다 받냐 덜 받냐 아예 통째로 날리냐가 결정됩니다.
    은행이야 당연히 1순위 되고 싶죠. 그래야 돈 손해 안 받고 1순위자로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2순위로 밀려나면 전세금 다 받는다는 보장 없어지는 겁니다.
    1순위와 2순위는 차이가 커요.
    근저당을 아주 적게 잡으면 모를까 애초에 그럴 정도라면 글쓴분한테 저런
    양심없는 제안도 안 했을 테고 근저당 잡히지도 않죠.

  • 5. 원글
    '11.12.7 12:13 PM (211.196.xxx.79)

    아이고, 제가 원글을 간단히 쓰느라 정확히 사정을 쓰지 않아 저희 집주인을 못된 사람 만들어 버렸네요.
    집계약 하기 전에 이미 합의한 일이고, 대출받을 은행 담당자랑도 다 확인했고, 대출받을 때도 남편이 같이 가서 혹여 원래 말한금액보다 더 대출 받는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아파트가격과 전세금, 대출금 다 고려했을 때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들어간 거고요.. 다만, 문득 추후 아파트 청약 신청할때 하루 다른 곳으로 전출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뭐 이미 집주인과 합의한 일이니 당연히 저희가 해주어야 하는건데, 갑자기 청약부분이 걱정되어 그냥 사실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요. 답글 주신 님들 감사드려요, 상황 정확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 6. ,,
    '11.12.7 2:05 PM (180.66.xxx.129)

    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은행이 후순위로 안전하다면,, 왜 꼭 은행이 1순위로 해야하는 조건인가요,,??
    안전하다면 꼭 은행쪽에서 1순위로 해달라 요구하지 않을텐데요,,

    님이 댓글로 길게 설명을 하셔도 전 이해가 안되요,,
    1순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 이번에 전세집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다행히 1순위라 전세금 건졌어요,,
    요즘 경매로 2~3차 정도에 낙찰되는데,,, 한번 유찰될떄마다 집값의 20%가 짤라져나가요,,

    아무리 전세값 + 은행융자 합해서 집값과 같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경매로 나온집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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