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참맛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1-12-07 00:17:30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정당에는 위헌정당 해산이란게 있는데요,이번 경찰의 수사결과가 엄중한것은 이 문제때문이거던요. 한날당의 개입여부가 판명 나면 즉시 헌재에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


참고: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http://desert.tistory.com/993


Ⅴ.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헌재소의 해산 결정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금지

   4.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 필요적 국고귀속

  5. 정당보조금

        - 잔액 반환

   6.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문제의 소재

            1) 현행법 규정 無

            2) 3공 제38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식토록 규정

      (2) 학설대립

            1) 신분유지설 - 자유위임을 강조

            2) 신분상실설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의원만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 강조

      (3) 김홍신 의원 사건 '당론'위반

            1) 의원직 상실 X

            2) 정당내부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는 있다.


저는 개념 정도만 알아서.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7 1:08 AM (175.194.xxx.139)

    그러네요
    어쩐지 탈당하니 뭐니
    디도스사태에 흔들거리는 딴나라당
    이래서 마이 이상했어요
    FTA덮기 꼼수였네요
    역시 꼼꼼하네요

  • 2. 생쑈 맞나봐요
    '11.12.7 1:43 AM (175.194.xxx.139)

    윗에도 새글이 나왔네요
    디도스 수사에 관한 해석
    아 또 당하는 건가요
    옷 갈아입으면 또 찍어줄텐데요
    ㅠㅠㅠㅠㅠㅠㅠ

  • 3. 늘 하잖아요.
    '11.12.7 6:47 AM (116.36.xxx.60)

    이제 또 꼼수 부리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90 보리차 끓여놓으면 나중에 탁해지는데... 12 ........ 2011/12/21 11,215
50889 창의적놀이 수학이요 3 7세 2011/12/21 843
50888 중학생은 중학교 과목 중에 정보 (컴퓨터수업) .. 2 ! 2011/12/21 961
50887 50번 빨아도 발냄새 안나는 양말 체험단 소식 2 산신령 2011/12/21 1,286
50886 "내가 MB 고교 은사" 투자금 3억 가로채 9 세우실 2011/12/21 1,023
50885 4번의 암을 이겨낸 제니 보셨어요? 2 모리 2011/12/21 1,639
50884 냉동실 냄새 배지 않게 하려면[질문] 2 쾌쾌하고나 2011/12/21 2,195
50883 이번 정봉주 재판은 꼼수치고는 최악의 꼼수로 기록될 듯 12 참맛 2011/12/21 2,347
50882 내 다시는 1층에 살지 않으리...ㅠㅠㅠ 58 다시는..... 2011/12/21 28,532
50881 사주를 보았는데 무슨뜻인지 풀이부탁합니다 4 지현맘 2011/12/21 1,920
50880 생일 선물 1 ㅠㅠ 2011/12/21 531
50879 혼자 집에 있을 때.. 난방 하고 계세요? 29 겨울 2011/12/21 3,114
50878 냉동실에 있는 등심으로 스테이크 하려는데..좀 그럴까요? 2 클스마스 2011/12/21 1,201
50877 밍크담요 추천해주세요 7 밍크담요 2011/12/21 1,757
50876 산에 있는 나무 팔때 법적으로 동네에 30% 내놓는 것 맞나요?.. 7 ... 2011/12/21 1,569
50875 지금 길에서 불법주차의 갑님을 봤네요. 4 유윈 2011/12/21 1,383
50874 아이가 방과후 플룻 하고 싶다는데 악기가 얼마일까요 8 플룻가격문의.. 2011/12/21 7,679
50873 코엑스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쇼핑 2011/12/21 558
50872 네이버로그인기록 보니까 실패가 많아요 3 이런게 2011/12/21 1,182
50871 아이오페 에어쿠션? 진동 파운데이션? 3 어떤게더 나.. 2011/12/21 7,075
50870 중국집 중에서 배달은 외주업체에 주는 데가 있나요? 3 탐정 2011/12/21 1,005
50869 명의를 찾습니다 => 저체중 + 저질체력 , 소화불량 7 병든닭 2011/12/21 2,247
50868 '비기너스' 며칠전에 봤어요 2 오랜만에 2011/12/21 825
50867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제가 보육실습 나가는거 어떨까요? 5 고민 2011/12/21 1,113
50866 쿡티비랑 인터넷하려는데 어디서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1 마이마이 2011/12/21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