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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가성" 여부는 고관용.

... 조회수 : 609
작성일 : 2011-12-06 07:38:11

드디어 벤츠 여검사를 잡아 들였군요.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져 본다네요.

따져 보아 대가성"은"  없었다고 그냥 풀어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가성이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기나 한 법률 용어인가요?

이게  꼭 높은 공직자의 뇌물 사건 때에만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국회의원,장차관, 판검사..이렇게 고위 공직자에게만..

말단 경찰,세무공무원, 시청,구청 공무원의 경우는 ,에를 들어서 명절 때

감찰반이 돌아 다니다가 단 돈 몇십만원 받는 것만 적발해도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뇌물 수수죄로 바로 파면시키잖아요.

이런 말단 공무원들이 몇십만원,많아야 몇백만원 받았을 때 언제 대가성 따져서

받기는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단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냥 주고 싶어서 줬다해서

죄 없다고 그냥 풀어 준 적이 있던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 고차원적이에요.

보통 사람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IP : 124.5.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ittleconan
    '11.12.6 8:34 AM (211.246.xxx.50)

    법에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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