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벤츠 여검사를 잡아 들였군요.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져 본다네요.
따져 보아 대가성"은" 없었다고 그냥 풀어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가성이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기나 한 법률 용어인가요?
이게 꼭 높은 공직자의 뇌물 사건 때에만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국회의원,장차관, 판검사..이렇게 고위 공직자에게만..
말단 경찰,세무공무원, 시청,구청 공무원의 경우는 ,에를 들어서 명절 때
감찰반이 돌아 다니다가 단 돈 몇십만원 받는 것만 적발해도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뇌물 수수죄로 바로 파면시키잖아요.
이런 말단 공무원들이 몇십만원,많아야 몇백만원 받았을 때 언제 대가성 따져서
받기는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단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냥 주고 싶어서 줬다해서
죄 없다고 그냥 풀어 준 적이 있던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나 고차원적이에요.
보통 사람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