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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기로 보낼때..

궁금 조회수 : 3,568
작성일 : 2011-12-04 17:33:38

상품권 등기로 보내도 되는거죠?

혹시 직원이 내용물 물어보면 그냥 상품권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상품권이라고 하면 안되는지...궁금합니다..

IP : 116.120.xxx.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11.12.4 5:45 PM (115.138.xxx.67)

    고갱님~~~~

    등기는 내용물을 묻지 않습니당

    소포만 묻죠

    등기의 보상한도가 얼마까지였더라.... 50만원인지 그거 절반 정도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능...

  • 2. 전 그냥
    '11.12.4 5:50 PM (220.118.xxx.142)

    굳이 물으면 상품권이라고 말하고 등기로 보내요.
    이미 그자리에서 다 봉하고 건내주니 상관없구요.
    말안하고 싶음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좋은 경험하신 분은 상품권 금액 보장되는
    좀 더 쎈비용 내시고 보내시더군요.

    이런저런 이유로 전 가능한 직거래로 합니다.
    대부분 제가 돈을 입금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등기로 100% 분실없이 잘 받았구요.
    돈 입금하고 안보내오며 살살 거짓말 하는 아이엄마
    있었지만 결국 받아냈어요.

  • 3. 양파
    '11.12.4 6:24 PM (122.34.xxx.180)

    저도 상품권을 몇번보내봤는데요 저는 우체국 유가증권 등기로 보냅니다
    그럼 직원이 금액확인하고 받아요 30만원짜리에 5,500원 정도 들었어요

  • 4. ...
    '11.12.4 6:35 PM (110.12.xxx.110)

    윗분말이 맞아요.
    상품권은 금액만큼 직원이 직접 꺼내서 확인하고
    유가증권 등기로 보내셔야 해요.
    일반등기로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만약,분실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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