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474 어떤 음식을 해가면 좋을지 하나씩만 좀 알려주시면... 2 음식솜씨 2012/01/18 809
    61473 5년된 컴퓨터 바꿔야 하나요?아님 업그레이드 하면 될까요? 6 골치덩어리 2012/01/18 1,277
    61472 예비고삼이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합니다. 7 예비고삼 2012/01/18 2,488
    61471 벌써 3번 다녀 왔는데... 3 과학관 2012/01/18 1,436
    61470 저도 가방 봐주세요~ 3 반짝반짝 2012/01/18 2,024
    61469 미국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조중동-KBS 1 yjsdm 2012/01/18 633
    61468 경험자분들 많은 조언부탁드려요 3 아니 벌써?.. 2012/01/18 739
    61467 안검경련 1 라이프 2012/01/18 599
    61466 이마트몰에서 파는거 테팔 곰솥 써보신분들 계세요? 2 테팔 2012/01/18 2,296
    61465 25년전 왕따당했던 나... 10 우주 2012/01/18 2,885
    61464 오늘 끝장 토론에.. 2 ... 2012/01/18 789
    61463 교복 6 중학생맘 2012/01/18 888
    61462 설날 제수용 조기 냉장해도 될까요? 1 허브 2012/01/18 1,206
    61461 (급함)렌즈 안과 밖 구분해서 껴야하나요? 7 처음 2012/01/18 902
    61460 암웨이 정수기 1 코디 2012/01/18 1,141
    61459 브리타필터 마트에 파나요? 3 정수기 2012/01/18 1,054
    61458 시부모님들 안계시는데도 시작은아버님네가 오시는분 계신가요? 13 혹시 2012/01/18 3,127
    61457 직장에서 점심식사비 후불청구하는곳이요.. .. 2012/01/18 520
    61456 딸 하나 인데 어떻게 키워야될까요. 2 남매이야기를.. 2012/01/18 1,251
    61455 정수기 필터값 29만원 폭탄 맞았슴다 ㅠㅠ 7 사과짱 2012/01/18 3,215
    61454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 2 추억속으로 2012/01/18 686
    61453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 2012/01/18 1,506
    61452 애들 한복 금박 많은 거 어때요 6 고민 2012/01/18 1,063
    61451 명절때 음식 만들어주는 도우미 2 2012/01/18 1,814
    61450 박정희 어릴 때 일진? 6 역시 떡잎부.. 2012/01/18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