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60 목동에 코트 수선 잘하는데 아세요? 1 ... 2011/12/13 1,338
    47959 연습용 스케이트 구입 시 사이즈는 어떻게.. 4 난감하네요... 2011/12/13 789
    47958 방학식할때 전학가는거 말씀들려도 되나요,,?? 아님 미리? 1 ,, 2011/12/13 1,065
    47957 신한카드 사용하시는분~ 1 아끼자아끼자.. 2011/12/13 1,050
    47956 12월 1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13 432
    47955 친정 엄마가 편찮으신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 지 모르겠어요. 6 두려워요 2011/12/13 1,137
    47954 초3인데 영어과외해보신분 2 초3 2011/12/13 1,353
    47953 초 6 딸아이 수학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5 해피 2011/12/13 1,426
    47952 우울합니다. 20 딸과나 2011/12/13 2,483
    47951 텃밭에서 키운 첫 배추라 고소하지만 속이 꽉 차진.. 4 김장 2011/12/13 932
    47950 연금저축질문이요 5 하늘이 2011/12/13 1,054
    47949 제 강아지 배변훈련 늦었을까요? 6 바보강쥐엄마.. 2011/12/13 1,233
    47948 이부진 쇼핑건 트윗멘션..ㅋ 21 ㄴㄴ 2011/12/13 14,026
    47947 초등 2면 방학때 수학 3학년 1학기 선행이 나을까요? 아님 2.. 7 초2 2011/12/13 1,497
    47946 가수 김연우 장인어른이 어느 회사 회장인가요? 45 궁금타 2011/12/13 55,538
    47945 초6인데 파워포인트 책 추천해주세요 3 파워포인트 2011/12/13 785
    47944 중2딸이 달라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생활태도,공부) 3 .. 2011/12/13 1,287
    47943 아이가 나꼼수의 영향을... 2 꼼수 2011/12/13 1,140
    47942 12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13 575
    47941 ann 전화기 새 것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1 gma 2011/12/13 726
    47940 패션 N5가 계속 계속 웃긴것 같아요~ 6 개콘사랑~ 2011/12/13 1,497
    47939 교과부 "초중고 홈피에 FTA 홍보 배너 달아라" 5 광팔아 2011/12/13 980
    47938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나 영어표현 4 .. 2011/12/13 1,146
    47937 아름다운 가게 기부 후기 9 ... 2011/12/13 3,388
    47936 캐나다이민.. 돈 얼마나 필요할까요 10 .... 2011/12/13 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