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67 암걸리신 친정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데.. 9 .. 2012/01/15 2,230
    58666 겸재 정선 좋아하시는분들~ 2 2012/01/15 714
    58665 학교폭력 예방 위해 ‘엄한’ 남교사 늘려야 7 ........ 2012/01/15 1,073
    58664 이제 곧 설날 2 씩씩하게 2012/01/15 604
    58663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할까, 1심판결에 교육계주목 기린 2012/01/15 865
    58662 아이패드로 TV도 볼 수 있나요? 3 컴맹구출부탁.. 2012/01/15 1,391
    58661 베이지계열 차 가지신 분들께 질문이요! 세차 자주하세요? 차주 2012/01/15 423
    58660 "원전이 무한에너지? 우라늄도 30~40년이면 고갈&q.. 2 무서워요. 2012/01/15 699
    58659 강북사는게 죄도아니고..노페도 맘대로 못입겠네요 5 ^^ 2012/01/15 2,249
    58658 여고생용 다이어리와 귀마개를 사야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3 Happy .. 2012/01/15 601
    58657 [공모전] PAT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 해 보세요! 친환경 2012/01/15 401
    58656 미국에 거주하시는 회원님... 4 궁금녀 2012/01/15 1,227
    58655 기분나빠요-개인의취향 7 ㅠㅠ 2012/01/15 2,469
    58654 부산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3 문의 2012/01/15 1,186
    58653 미국에 소포로 간식거리를 보내려고 해요. 3 도와주세요~.. 2012/01/15 1,515
    58652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생중계 중 2 지형 2012/01/15 1,095
    58651 얼마전에 피아노 명곡집 추천 부탁드린다고 2 피아노명곡집.. 2012/01/15 850
    58650 연말정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4 토끼 2012/01/15 1,259
    58649 영어 질문 4 rrr 2012/01/15 399
    58648 초등2학년인 엄마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 아씨방 2012/01/15 1,145
    58647 초1남자아이가 한번씩 머리가 아프다고 2 하는데요.... 2012/01/15 1,448
    58646 옷장 대신 행거 사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3 궁금 2012/01/15 2,637
    58645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4 walnut.. 2012/01/15 991
    58644 대나무숯 몇년된거 버려야 하나요? 2 ㄷㄷ 2012/01/15 920
    58643 경주를 가려고 하는데...어떻게 다니면 좋을까요???? (PLZ.. 7 구정때 여행.. 2012/01/15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