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740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860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ㅠㅠ 2 전세세입자 2012/02/16 1,257
    70859 아이들 학원비낼때요~~~~ 2 궁금맘 2012/02/16 1,001
    70858 죄송^^ 개인적인 질문이라 순천버스 .. 2012/02/16 656
    70857 청주사시는분들께 질문요... 2 비니빈 2012/02/16 835
    70856 딸애가 (20살넘었어요) 3 보험 잘 아.. 2012/02/16 1,197
    70855 부산 여행 조언 부탁드립니다 9 말똥이네 2012/02/16 1,367
    70854 태아보험 질문 10 태아보험 2012/02/16 1,146
    70853 툭 튀어나온 눈밑 지방 4 컴플렉스 2012/02/16 2,409
    70852 대학 여쭐께요 7 정현사랑 2012/02/16 1,442
    70851 요즘 가스비 얼마 내세요? 38 맑은 2012/02/16 6,428
    70850 울산에 우뭇가사리 들어간 콩국말고 찹쌀튀김 들어간 콩국 파는곳?.. 5 ... 2012/02/16 2,460
    70849 아파트 관리실 기사 수고비 5 수전 교체 2012/02/16 3,979
    70848 남자2호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주변에 있는데 피곤해... 1 예쎄이 2012/02/16 1,177
    70847 백화점에서 입점해있는 화장품 브랜드..립글로즈는 얼마정도 하나요.. 10 유치원선생님.. 2012/02/16 1,717
    70846 서울숲힐스테이트 비전있을까요? 12 ... 2012/02/16 4,539
    70845 주택세줄때 주의할점 있을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 2012/02/16 493
    70844 은행콜센터에 다니면 주민번호로 고객계좌정보조회가능한가요? 2 == 2012/02/16 1,918
    70843 초등 담임 8 질문 2012/02/16 1,717
    70842 아들녀석에게 단팥빵 사오라고 했더니 16 ㅎㅎ 2012/02/16 4,387
    70841 송파마리아병원괜찮나요? 2 ........ 2012/02/16 2,367
    70840 방금 주간지 독자선물 받았어요 1 선물 2012/02/16 505
    70839 아토피에...시어버터 좋을까요? 24 정말 2012/02/16 5,502
    70838 장터 절임배추 의문 11 바이올렛 2012/02/16 1,625
    70837 [나꼼수 27회에서 언급된] '유시민 수첩 대첩 有' 참맛 2012/02/16 1,058
    70836 요즘추천 종목 2 요즘추천종목.. 2012/02/16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