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718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25 살면서 누명 써보적 있으세요???ㅠㅠㅠ 3 현준씨 함 .. 2012/02/17 1,409
    71124 유치원 선물 지혜를 구해.. 2012/02/17 838
    71123 서울에 이쁜 소품 많이 파는 곳 가르쳐주세요 2 집들이 가는.. 2012/02/17 834
    71122 식탁닦을때 분무기에 소주 담아서 뿌리면서 닦으면 소독되는건가요?.. 8 식탁 2012/02/17 4,206
    71121 겉옷 하루입고 무조건 세탁하시나요? 8 궁금 2012/02/17 2,161
    71120 멸균우유도 많이들 드시나요? 9 ... 2012/02/17 2,911
    71119 2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3 세우실 2012/02/17 482
    71118 변비가 심한데요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15 다이어트 2012/02/17 1,749
    71117 망할 82 운영자(s) 3 노트닷컴3 2012/02/17 1,904
    71116 이탈리아, 프랑스(파리) 한 곳만 간다면? 23 *** 2012/02/17 3,084
    71115 선배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2012/02/17 351
    71114 하와이 자유여행.. 3 fresh 2012/02/17 1,197
    71113 기름 어떤 거 쓰세요? 기름 요리가 너무 많아요-.- 9 ----- 2012/02/17 1,983
    71112 보통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밥을 사야하는 것 아닌가요? 14 ㅇㅇ 2012/02/17 3,736
    71111 사주볼때마다 공통으로 하는말 10 .... 2012/02/17 5,494
    71110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거예요? 18 고민 2012/02/17 3,161
    71109 담적 증상 한의원 안가고도 고칠 수 있나요?ㅠㅠ 3 ㅇㅇ 2012/02/17 9,739
    71108 볼만한 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요.... 솔직한찌질이.. 2012/02/17 425
    71107 다이아 몬드반지와 옆에 끼는가드링이요... 3 고민중 2012/02/17 2,210
    71106 뜨게질 처음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6 심심 2012/02/17 1,816
    71105 정말 이달엔 돈이 줄줄 새네요 7 못살아 2012/02/17 2,177
    71104 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1 참맛 2012/02/17 1,119
    71103 [단독] 서울지법서 목매 투신한 여성, 전직 국정원 직원 아내 .. 10 호박덩쿨 2012/02/17 4,734
    71102 친정엄마 생일선물 고민.. 3 ........ 2012/02/17 5,101
    71101 옷 잘 입는 방법 16 반지 2012/02/17 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