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598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16 전여옥·차명진 권택기·김용태·나성린·신지호·안형환·안효대·조전혁.. 22 나무 2011/12/06 1,800
    44215 창에 뽁뽁이 붙여보니... 26 해피 2011/12/06 19,847
    44214 언제까지 엄마가 공부 일일이 다 체크해야하나요? 19 . 2011/12/06 3,323
    44213 일본사는 개가 26년8개월을 살았다네요. 세계 최장수 개래요. 1 와~ 2011/12/06 1,187
    44212 강남권일반고 말고 좀 떨어져도 괜찬은동네 없을까요? 2 걱정 2011/12/06 1,208
    44211 차를 많이 마시면 정자 생성이나 난자에 장애를 일으키나요? 3 궁금 2011/12/06 1,826
    44210 이거 괜찮응건지....?급이요 친환경 2011/12/06 316
    44209 도우미비용좀 알려주세요. 7 - 2011/12/06 1,242
    44208 시민이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1 ^^별 2011/12/06 501
    44207 초3 ...시험결과가 나왔는데요...ㅠㅠ 혼내야할까야 말아야할까.. 16 경시대회시험.. 2011/12/06 3,168
    44206 82cook 회원 남녀비율 7 잠와... 2011/12/06 990
    44205 김어준씨 보면 14 ^^ 2011/12/06 3,330
    44204 호남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49 참다참다 2011/12/06 2,446
    44203 담배냄새가 욕실을통해 올라오나요? 3 토토 2011/12/06 1,474
    44202 본인이 좋은 부모가 아닌것을 본인들은 모르나요 정말?? 8 wjqjs 2011/12/06 2,598
    44201 초5 여아 구몬g단계인데 더 해 주는게 좋을까요? 어려워~ 2011/12/06 1,042
    44200 FTA관련 국개의원 어플 매국노응징 2011/12/06 448
    44199 올리브 데 올리브 2 저도 세탁문.. 2011/12/06 911
    44198 제가 고민이 많은데 점심 먹는 친구가 다 별 문제 아니라고 정리.. 8 생각나름 2011/12/06 1,926
    44197 로스팅한 원두 사려고 하는데요 6 커피 2011/12/06 1,034
    44196 야당 “몸통 비호 땐 국조·특검” 압박 세우실 2011/12/06 377
    44195 실비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하나요? 5 고민 2011/12/06 898
    44194 검사상 아무 이상없이 자궁에 부정출혈 있으신분 계세요?? 7 궁금 2011/12/06 4,845
    44193 파란배경에 어울리는 옷좀 추천해주세요 4 고민맘 2011/12/06 702
    44192 딴지 수뇌부 필독의 조선일보 습격사건 3 ^^ 2011/12/06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