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79 주5일 수업을 하니 평일에 아이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8 ㄷㄷ 2012/02/22 1,350
    73078 FTA 발효일 발표 2012년 03월 15일 0시 FTA 2012/02/22 414
    73077 봉주6회...넘 짜증나요!!! 7 ㅇㅇㅇ 2012/02/22 1,996
    73076 시어버터 어느단계에서 발라야 하나요? 1 항상피곤해 2012/02/22 1,334
    73075 존 박 신곡 나왔어요 !!^^ 4 좐러브러브 2012/02/22 874
    73074 아이패드1 업그레이드.. 2 미루기 2012/02/22 1,504
    73073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네요 8 새봄 2012/02/22 2,508
    73072 침대없이 바닥생활하시는 분들, 요이불 세트 얼마만에 새걸로 바꾸.. 4 침대싫어.... 2012/02/22 5,189
    73071 영어 이름 줄여서 말하는거, 왜 그런거고 어떤것들이 있나요??.. 11 영어 이름 2012/02/22 2,106
    73070 명품 아울렛과 필웨이.. 1 ... 2012/02/22 1,261
    73069 어그부츠 세탁 내구성 질문 2 ... 2012/02/22 775
    73068 냄비에 물 데워서 설겆이하는거요.. 8 창피하지만... 2012/02/22 1,608
    73067 맞벌인데, 아이 방과후 친정엄마께 맡기는게 최고일까요? 5 지혜 2012/02/22 1,154
    73066 국시(國詩) 바람돌돌이 2012/02/22 412
    73065 소득공제 시댁에 얼마 드려야 할까요? 23 연말정산 2012/02/22 2,209
    73064 인천상수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참맛 2012/02/22 434
    73063 남편감 고를 때 외모는 안 봐도 되는거 맞죠? ㅠㅠ 63 못난이 2012/02/22 10,892
    73062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때문에... 4 로즈 2012/02/22 1,457
    73061 봉주 6회 빠른 주소 3 밝은태양 2012/02/22 845
    73060 봉주 6회 몇 시간 짜리인가요? 1 궁금 2012/02/22 551
    73059 <대구>저녁에 퀼트 배울 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대구아줌 2012/02/22 738
    73058 [원전]키타 이바라키시 목장, 기형소가 대량으로 태어났다? 2 참맛 2012/02/22 1,153
    73057 중고등 입학식에 부모들 안가시나요? 10 검은나비 2012/02/22 1,543
    73056 중앙일보 정진홍기자 vs 시사인 주진우기자 7 파리82의여.. 2012/02/22 4,143
    73055 코트라(한국무역진흥공사)에대해 알고 싶어요. 2 입사 2012/02/22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