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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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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재현맘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1-12-03 16:16:01

전세 만기일이 2월3일인데요.

어제 부동산가서 우리가 외국 나가게 되어 빼고 싶다고 하니,

주인이 전세금 올려 내놓으면 그때까지 못 나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기일에 세입자가 꼭 나가고 싶다고  주인에게 강력히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전세금 적당히 내놓아 다른 세입자 구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빠지면 어쩌나 지금부터 걱정이네요.

IP : 116.37.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일이
    '11.12.3 4:32 PM (58.120.xxx.64)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하는게 서로의 의무예요.
    더군다나 세입자분은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상황에 맞춰 집 나가면 이사하는게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상황을 말씀하세요.
    긴말 하지 마시고 외국 가게 되어서 그냥 며칠까지 집 비울테니 그날까지 전세금 달라고 하세요.

  • 2. ...
    '11.12.3 5:27 PM (110.10.xxx.43)

    주인도 갖고있는 돈 내주는거 아니라,
    새로 들어올사람 돈 받아서 내주는거이기 때문에 집이 빠져야 전세금 반환을 합니다.
    날짜 맞춰 사실 딱 빼어주는게 맞긴하지만,
    날짜 딱 되었다고 내돈 들여 세입자 내보내는 사람 한명도 없을걸요.
    그건 부동산에서도 통례이기때문에 당연시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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