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송금→에리카김 귀국→기소유예→다스 소송취하
미 연방법원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주)다스가 김경준-에리카김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취하를 최종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미국 LA소재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다스측이 김 씨 남매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연방법원은 "(주)다스측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아,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BBK 관련 소송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지난 2003년 5월 "김경준 씨가 35~40%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가 이 돈을 미국과 제3국에 만들어 놓은 유령회사로 빼돌리는 등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 남매를 상대로 140억원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냈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그러나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다스가 항소하면서
양측은 최근까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그후 지난 4월 다스측이 반환소송을 갑자기 포기하겠다는 항소심 포기 요청을 법원에 제출,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다. 에리카 김이 지난 2월 전격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직후에 다스가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 그후 에리카김측이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측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은 더이상 다스와
김 씨 남매간 빅딜 의혹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선데이저널>은 "한마디로 연방법원측은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문제 삼아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격인 옵셔널캐피탈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주)다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에 따라 다스측은
지난 4월 항소심 포기로 이뤄진 소 취하와 함께 지리했던 미국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을 종지부 짓고 자유(?)를 만끽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도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7년여 넘는 법정싸움을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데다가, 세인들의 의혹을 잔뜩 샀던 'BBK의혹의 마지막 불씨'와 관련해서도 한결 행보가
가벼워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을 놓고 한국의 야권을 비롯한 진보세력 등은 또다른 방향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BBK-한미FTA 빅딜설'과 맞물려
크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