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의 부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사망하신 아버님이 소유하셨다가 해방후에 국고로 귀속된 땅이 있다는 거에요.
정부 상대로 재판하면 승소 가능성이 많다는데요.
(검색해보니 가능성은 있어보여요.)
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측이 내고
승소하면 30: 70 비율로 변호사 측이 30 을 가져가고 자손들이 70 을 갖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문제는요,
계약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도장만 찍으랍니다.
그것이 관례라네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단념이 안되네요.
혹시 이런 경험해보신분들 계신가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