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정오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협정문안 자체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우리나라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의 정보를 유출해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