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에 대해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팟캐스트 ‘나꼼수’에 대해서도 박 실장은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며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관련이라고 하면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정보통신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청소년 위반, 도박, 마약거래, 장기매매, 문서위조와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규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며 정치 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냐?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냐”며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나꼼수’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중권씨는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나”라며 “그걸 내리는 게 문제이지, 나꼼수 구성원들 몇 명을 고소해서 200만원, 300만원 벌금 받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진 씨는 “예컨대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라며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 법원으로 왜 가져가겠냐”고 말했다.
이번 뉴미디어정보심의팀 강행에 대해 진 씨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며 “또 정부 여당이 계속 인터넷을 적대시하지 않았냐? 트위터 적대시하고 앱까지 적대시하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일관된 정책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