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 키우시는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냄새의 정체..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1-12-01 17:41:27

내일 이사하거든요.

이사갈 집에 사시던 분은 어제 이사가느라 짐 다 빠지고선 집에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두 번이나 구경갔던 그 집에서 전혀 맡지 못했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 소변 냄새예요.

분명 개 키우시는 집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오늘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겼는데 청소 다 끝나고 청소하신분이랑 그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

개털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참 미스터리네요...

아무튼, 어떤 특정한 곳에서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개 소변 냄새 없애는데에 조언 좀 달라는 글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던 것 같은데, 그 글을 못 찾겠어서요.

여러가지 약품(?)을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주시더라구요.

제게도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냄새면 어딘가에 소변이 심하게 밴 상태일 수도 있는건데

이제 막 백일 지난 아기랑 두 돌 되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혹시 음식중에 개 소변냄새랑 비슷한 음식도 있나요? 저희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사하면서 무슨 음식물을 쏟았을 수도 있다고 하길래요... )

IP : 175.213.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 소변냄새와
    '11.12.1 5:48 PM (221.146.xxx.141) - 삭제된댓글

    사람 소변냄새가 구분이 가나요?개 소변냄새라 단정하시길래요.
    그런데 또 개털(아닐수도 있고)의 정체도 궁금하군요.분명 안 키우는 집이라 하셨고요.
    한 곳에서 유난히 냄새가 난다니(개들은 특정한 곳에만 소변을 보는 습성이 있긴하죠)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군요.

  • 2. 글쎄요..
    '11.12.1 5:49 PM (218.153.xxx.208)

    전 댁에서 강아지를 안키우셨다는게 확실한가요?

    눈에 보이는 곳에 오염물이 없다해도 장판과 벽지등에 밴 냄새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오염된 곳이 있다면 당연히 깨끗하게 없애야 할 거고요
    갑작스런 오염물에 의한게 아니라면 집안 전체에 찌든 냄새이므로...하루이틀로 좋아질것 같진 않아요
    안타깝게도...자주자주 환기시켜주시고요 특정 냄새가 심한 곳엔 페브리즈 계속적으로 뿌려주고..
    이렇게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으면 도배와 장판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전 이사오기 전에 새아파트인데도 전댁에서 강아지를 키우셔서 평소엔 모르겠는데 장마때가 날씨 안좋을때는 어김없이 그 개냄새가 특정 방에서 심하게 올라오더군요 완전히 없어지는데 거의 1년 걸린것 같아요;;
    앗, 혹시 곰팡이 냄새는 아니던가요?

  • 3. 원글
    '11.12.1 6:10 PM (175.213.xxx.138)

    저도 개를 키워본 사람이고, 제 친정집에서도 개 키우고 계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냄새..잘 압니당.
    개털은 사실, 이번에 이사간 집 전에 살던 사람들이 개를 키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번에 이사간 집이 새로 이사오시면서 청소 같은 건 안 하셔서 개털이 남아있는게 아닐까 싶구요.
    (청소하시는 분이 말하길, 집을 너무 더럽게 쓰셨다고 하더더라구요.)

    집 보러 두 번 가봤을 때 배변판 비스무리 한 것도 못 봤기 때문에 개를 안 키웠을거라 생각되는거구요.
    (집 보러 가기 전에 개를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
    제가 곰팡이 엄청 심한 집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앗..이 말투는...ㅋ)
    곰팡이 냄새도 아니예요...ㅠ.ㅠ

    페브리즈 사다가 열심히 뿌려봐야겠네요~
    조언들 고맙습니다.

  • 4. 이 글 보실려나?
    '11.12.2 5:57 AM (218.234.xxx.2)

    개 네마리 키우고 있는 집인데요
    , 개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개 냄새는 나게 되어 있지만(정도의 차이), 개가 없는 상태에서 개 냄새 나는 건 잡을 수 있어요. (남자들 담배 냄새 배인 것과 마찬가지)

    일단 특정 장소에서 많이 난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집 보러 가셨을 때는 냄새가 없다가 이사집 들이면서 냄새가 난다니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써본 방법은요. 1. 락스 2. 치약 푼 물 3. 샴푸 4. 섬유린스에요. - 이 중 락스는 냄새는 못잡고 소독용으로만 쓰는 거에요. (개 키우는 집들에서 락스만 쓰면 개 냄새와 섞여서 더 냄새 나빠져요) .
    일단 소독을 위해서 락스 쓰시고 그 다음에 2~4 골라서 하세요.

    락스 안쓰고 바로 2번 치약 잘 푼 물로 하셔도 되요. 치약 푼 물로 헹군 걸레로 닦아만 내어도 냄새는 얼추 빠지는데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젖은 극세사 타올에 치약을 골고루 묻혀서 그 장소를 닦아보세요. 아니면 그 장소에 치약으로 거품내고 한 시간 정도 놔두셔도 좋을 듯.

    그런 다음에 섬유린스 푼 물로 헹군 걸레, 혹은 샴푸 한방울 풀어 헹군 걸레로 싹싹 닦아보세요.
    의외로 샴푸가 효과가 좋아요. 샴푸 한방울 떨어뜨려서 거품낸 뒤 걸레를 헹궈서 (다시 맹물에 헹구면 안됨) 닦으면 냄새가 좋아요.
    - 일단 여기까지 두세번 해주면 냄새는 얼추 빠질 텐데요, 그 특정 장소 말고 바닥 전체, 벽지 전체를 샴푸 푼 물로 닦아보세요. (샴푸 많이 쓰면 얼룩져요. 걸레 헹굴 한 바가지 물에 한번 펌프가 딱이에요.)

    그 후 페브리즈를 주기적으로 뿌리셔도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79 시댁 김장 .. 6 보랏빛향기 2011/12/01 1,784
44078 방통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4 편입 2011/12/01 1,947
44077 결혼할때 예물로 했던거.. 4 .. 2011/12/01 1,941
44076 발열조끼 사용해보신분 3 천사 2011/12/01 1,559
44075 이제보니 수첩망구가 빅엿을 먹었군요.. 6 .. 2011/12/01 2,578
44074 일산 웨스턴짐 휘트니스센터요... 2 혹시... 2011/12/01 1,928
44073 달려라 정봉주 4 E-book.. 2011/12/01 2,023
44072 90점 받음 잘하는거 아닌가요 23 시험점수 2011/12/01 3,454
44071 췌장에 물혹이 두개 있다는데..병원 추천좀해주세요 병원가야해 2011/12/01 2,877
44070 탁샘트윗에서.. 2 .. 2011/12/01 1,368
44069 세종대 호텔경영학과? 3 고3엄마 2011/12/01 3,356
44068 핫요가하면 모공 많이 넓어질까요/? 살빼자^^ 2011/12/01 3,394
44067 아기홍삼세달은 먹여야 하나요? 1 ㅎㅎㅎ 2011/12/01 616
44066 강쥐 이제는 어린아기로 보인다는... 무슨 조화인지... 13 곰녀 2011/12/01 2,084
44065 판사님들이 fta불평등조약이라고 소송걸면.. 17 한미fta절.. 2011/12/01 2,616
44064 전세세입자인데요... 명의이전하려고 해요... 1 2011/12/01 1,153
44063 [펌] 대통령연임제로 드디어 개헌 한다네(손석희인터뷰)준표 6 제인 2011/12/01 2,233
44062 흐흣..이젠 트윗도 못하게 할듯합니다.. 1 .. 2011/12/01 1,329
44061 나꼼수 멤버들께 드릴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6 조언구해요 2011/12/01 1,682
44060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타이레놀 먹어도 되나요? 5 아기엄마 2011/12/01 8,040
44059 한해동안 수고하신 유치원 선생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2 선물 2011/12/01 2,663
44058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7 하소연 2011/12/01 2,016
44057 출장부페추천부탁드려요 .. 2011/12/01 993
44056 대학원 지도교수님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37세 남자 9 줄리 2011/12/01 25,762
44055 영어 질문이예요. all that~ 2 ... 2011/12/01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