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동의얻으면 대법원장에 TF 구성 청원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장판사는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글에 동의한 판사는 10명 선이다.
앞서 인천지법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연수원 28기) 판사, 수원지법 송승용(37.수원 29기) 판사 등이 FTA에 대한 소신을 밝힌 글을 올렸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연수원 29기) 판사는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제지침과 같다고 비판했다.
sj9974@yna.co.kr
(끝) 그래도 이렇게 개념판사님들이 있어서 희망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