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라고 총 수강료의 10%를 떼고 돌려 받았는데요
그게 7만원이구요
소액재판을 신청해야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이름이랑 연락처 주소는 알거든요
왠만하면 과외 선생이랑 좋게 얘길 하고 싶었는데
법전공한 선생님이라 그런지 변호사 찾아가래요
아마 7만원 소액재판비용이 6만원이 넘게 나오는것을
알고 귀찮아서 안할줄 알고 그러나봐요...
위약금이라고 총 수강료의 10%를 떼고 돌려 받았는데요
그게 7만원이구요
소액재판을 신청해야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이름이랑 연락처 주소는 알거든요
왠만하면 과외 선생이랑 좋게 얘길 하고 싶었는데
법전공한 선생님이라 그런지 변호사 찾아가래요
아마 7만원 소액재판비용이 6만원이 넘게 나오는것을
알고 귀찮아서 안할줄 알고 그러나봐요...
우선은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교육청에 그런 규정이 있을겁니다.
저도 과외선생 했었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못봤네요..(환불할 일이 없어서 그럴지도..)
하튼 우선은 교육청에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