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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원 변모판사가 법원내부전산망에 올린글 전문..

참맛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1-11-30 22:10:29

또 한명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변모판사가 법원내부전산망에 올린글 전문..


조선일보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기사로 올리자마자, 몇 시간 만에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나아가 법관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관이 다른 공무원 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법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한데, 그 글의 당부를 떠나,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승낙도 없이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사로이 올린 개인적인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 검열까지 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 하다못해 “좋아요”라는 동의 버튼 누른 페이스북 친구들의 신상까지 조사하여 사실상 다 공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작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아니라, (물론 공직자가 아니긴 하지만)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유발하고, 법관 개인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선일보 기자 아닙니까?

 
대법원이 여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관련 법관을 징계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나요? 대법원장님도, 대법원도, 우리 법관 모두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된 법관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 그렇다면, 우선하여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판사 변민선 올림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0 10:20 PM (175.112.xxx.147)

    판사님들 홧팅!

  • 2. ...
    '11.11.30 10:23 PM (211.176.xxx.232)

    이런게 정말 상식적인 거죠. 이분은 개념판사라기보다는 그냥 원리원칙을 얘기한 것임.
    이 정도 얘기도 못하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병신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

  • 3. ...
    '11.11.30 10:48 PM (220.77.xxx.34)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빨갱이 취급하며 마녀사냥하고 밥줄 끊어버리려 달겨드는 세상이니...
    꼬라지가 심해도 보통 심한게 아니니 이젠 보수적인 판사님들도 참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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