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북부지원 변모판사가 법원내부전산망에 올린글 전문..

참맛 조회수 : 3,641
작성일 : 2011-11-30 22:10:29

또 한명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변모판사가 법원내부전산망에 올린글 전문..


조선일보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기사로 올리자마자, 몇 시간 만에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나아가 법관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관이 다른 공무원 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법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한데, 그 글의 당부를 떠나,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승낙도 없이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사로이 올린 개인적인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 검열까지 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 하다못해 “좋아요”라는 동의 버튼 누른 페이스북 친구들의 신상까지 조사하여 사실상 다 공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작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아니라, (물론 공직자가 아니긴 하지만)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유발하고, 법관 개인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선일보 기자 아닙니까?

 
대법원이 여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관련 법관을 징계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나요? 대법원장님도, 대법원도, 우리 법관 모두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된 법관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 그렇다면, 우선하여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판사 변민선 올림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0 10:20 PM (175.112.xxx.147)

    판사님들 홧팅!

  • 2. ...
    '11.11.30 10:23 PM (211.176.xxx.232)

    이런게 정말 상식적인 거죠. 이분은 개념판사라기보다는 그냥 원리원칙을 얘기한 것임.
    이 정도 얘기도 못하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병신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

  • 3. ...
    '11.11.30 10:48 PM (220.77.xxx.34)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빨갱이 취급하며 마녀사냥하고 밥줄 끊어버리려 달겨드는 세상이니...
    꼬라지가 심해도 보통 심한게 아니니 이젠 보수적인 판사님들도 참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91 스튜어디스 학원을 언제 다니는게 좋은가요? 학원 선택도 도와주세.. 5 밥풀꽃 2011/12/21 3,246
53590 11년차 경험자가 있어 혹시나 도움될까 글 올려요~ 베스트글 욕.. 2011/12/21 2,287
53589 아이가 중학생 반장이면 어머니가 학교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2 ** 2011/12/21 2,935
53588 탤런트 김명민씨 급 노화가 왔네요.. 23 아고... 2011/12/21 19,633
53587 노량진 수산시장에 주차공간 많은가요? 3 일산맘 2011/12/21 4,396
53586 두가지,, 아이챌린지 괜찮아요?? 겨울 가습의 최고봉은?? 8 쾌걸쑤야 2011/12/21 2,804
53585 중학생딸아이 영어공부에 도움주세요 2 엄마 2011/12/21 2,144
53584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적화통일 7 엉엉엉 2011/12/21 2,698
53583 빛과 그림자 드라마 재미있다고 하던데.. 16 보시는분 2011/12/21 3,733
53582 4세 또는 19개월 남아 둘중한명,,목욕탕 델고 가면 안되겠죠?.. 17 위험할까? 2011/12/21 3,586
53581 김제 사시는 분들께 하나 여쭈어봐요~ 2 씨앗 2011/12/21 2,464
53580 12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21 1,825
53579 화장실 벽 타일에서 뭔가 터지는소리가나요 ㅠㅠ 5 나라냥 2011/12/21 12,666
53578 ↓↓끌려다니는 유시민 패스 부탁드립니다 1 패스 2011/12/21 1,823
53577 살짝튀긴새똥님~ 바쁘신지... 아직 2 태희급미모 2011/12/21 3,448
53576 알약 창이 뜨며 트로이 목마 치료하라고 나와요 컴맹 2011/12/21 2,216
53575 끌려다니는 유시민 2 .. 2011/12/21 2,217
53574 동방신기 소송이야기 6 동방박사돋네.. 2011/12/21 4,069
53573 부모님께 상처 받으셨던 분 살면서 용서가 되시던가요? 32 상처.. 2011/12/21 15,831
53572 김장용 생새우를 근처 어디에서 살까요? 2 김장준비 2011/12/21 2,646
53571 정봉주 의원 코 손보신 거에요? 2 궁금해서 2011/12/21 4,114
53570 아기이름 한번 봐주세요 13 초야33 2011/12/21 3,326
53569 30초만에 이해되는 bbk사건 8 양이 2011/12/21 3,667
53568 포장이사 질문 1 낡은청바지 2011/12/21 1,970
53567 위탄 에릭남 유튜브올린 노래 너무 좋네요.. 관심있으신 분 들어.. 2 ㅎㅎㅎ 2011/12/2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