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미네르바·신종플루·천안함·FTA…. 4년 내내 ‘괴담 유포자’를 색출하느라 정신이 없다. 5·18 민주화운동 때도 그랬다. 불신받는 정권일수록 유언비어 단속도 강화된다. 요즘은 SNS가 표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으로 유언비어를 단속한 최초의 정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국방보안법, 조선임시보안령, 육·해군 형법 등을 통해 ‘불온언동죄’ 혹은 ‘조언비어죄’를 다스렸다. “일본이 전쟁으로 약해지는 날이야말로 우리 조선 민족이 일고(一考)를 요하는 기회다”라는 소문과 같은, 일본 패망·조선 독립과 관련된 유언비어들이 주요 처벌 대상이 되었다(<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 변은진, 2011년. 참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2월에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 조항은 민주화 이후 구성된 1988년 국회에서 삭제됐다).
일찍이 유언비어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한 미국 심리학자 고든 올프트와 레오 포스트먼은 1945년 논문을 통해 공식 하나를 내놓았다. ‘유언비어의 양(Rumor)=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에 미치는 주제의 중요성(Importance)×해당 이슈에 관련된 증거의 모호성(Am– biguity)’이라는 것이다. 훗날 학자들은 ‘증거의 모호성’에 유언비어가 향한 조직의 ‘신뢰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여럿 내놓았다. 아무리 막아도 대한민국에서 ‘괴담’이라 불리는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
일제 쪽발이, 앞잡이들이 써먹었던,,,, 수법,,,
이 시대에 똑같이 써먹으니,
그시절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먹힐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애쓴만큼,,,
먹혀들지 않지?
기사 마지막 부분이 와닿네요.
유언비어 양 =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성 x 증거의 모호성
거기다,
'대상인 조직의 신뢰성'
괴담의 시작은,
국민들이 아닌,
바로
너희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