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글쎄 계약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래요
등기열람할때 뭘봐야 누가 주인인지 알수잇나요?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담보설정,,매매,가압류,,그리
복잡한지,,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글쎄 계약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래요
등기열람할때 뭘봐야 누가 주인인지 알수잇나요?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담보설정,,매매,가압류,,그리
복잡한지,,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되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어디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거나, 건물이거나, 토지거나 몇평이고 등등
갑구는 소유권표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소유자에요. 갑구란 확인하셔서 갑구 젤 마지막에 나오는게
현재 소유자임.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용) 출력해서 주던데요
계약 당사자가 주인이 아니면 누구랑 계약하신건지 ....?
주인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아니래요 알고보니,,
등기부등본 맨끝에 보면 소유주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나와요
계약시나 잔금 치를때 그 주민번호와 집주인이 갖고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해요
소유주 이름에 빨간줄은 뭔가요? 그게 마지막인데
인터넷 열람으로 보고 계시나요 ?
인터넷상으로 보면 한면에 다 나오지 않고 다음을 클릭하면 맨 끝장에 이름이 나오죠
근데 소개한 부동산에 가서 출력해 달라고해서 설명 들으세요
요즘 부동산에서는 그 과정이 필수인데요
직거래 하신거에요?
등기부상 갑구란을 잘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표시는 갑구에요.
갑구에 나와있는게 소유자에요.
원글님 을구 보시는거 아니에요?
소유자 이름에 줄이 갔으면
빌린 돈을 갚았으니 저당권이 소멸된 표시를 한거겠지요.
갑구란을 보시면,
아무개한테서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 이런식으로 소유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갑구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인거고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니까
어디 저당잡히고 돈을 빌렸든지 하면 저당금액과 채권자 ( 보통 무슨 은행, 보험회사 등등) 이름 나오고
그걸 소유자가 갚았으면 저당권등기는 소멸되는거니까 줄이 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