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한미 FTA 발효 절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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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않고,
악착같이,
끈질기게,
여의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