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759 전체 경선 결과 - 경선 승리자 명단 단풍별 2012/03/19 1,120
85758 소왓이란분, 본인은 할거다해놓고 사교육에 돈들이지 말라니요 36 아이교육 2012/03/19 4,442
85757 쫄면레시피 언제 올라와요? 1 ..... 2012/03/19 1,498
85756 나꼼수 인천콘서트 후기 --노원구 월계동공릉동 회원님들 도와주셔.. 6 문라이트 2012/03/19 2,123
85755 최소한의 필수 출산용품 29 음음 2012/03/19 4,588
85754 소문난 칠공주 재미있을까요? 7 드라마 2012/03/19 1,674
85753 안방에 무선인터넷 가능하게 하려는데..조언 좀. 2 와이파이 2012/03/19 1,432
85752 전화받기 1 수신거부 알.. 2012/03/19 1,163
85751 여자아이 수학여행 가방 뭘로 준비들 하셨나요? 7 초6 2012/03/19 2,048
85750 혼자된 부모님 두신 분들 봐주세요~ 2 속상속상 2012/03/19 2,119
85749 등에난 점이 약간 아파요 2 ..... 2012/03/19 10,427
85748 근데 장승수는 공천 못받았네요? 5 ... 2012/03/19 2,317
85747 학기초지만 너무 분위기 썰렁합니다. 1 체르니 2012/03/19 1,695
85746 운전이론 잘 정리된 사이트 있나요? 3 아이린 2012/03/19 1,768
85745 3월 1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3/19 1,163
85744 고속도로위의 그녀 4 잘 갔을까?.. 2012/03/19 2,415
85743 직장 내 언어폭력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6 ... 2012/03/19 2,316
85742 왕래 않는 시가, 인사치레는 어떻게...? 8 ... 2012/03/19 1,984
85741 아침에 이 분 사연 뉴스로 보고 기사찾아서 보고 폭풍눈물흘렸어.. 2 ,. 2012/03/19 2,618
85740 새누리당의 악수(惡手) 12 파리82의여.. 2012/03/19 2,315
85739 4살짜리가 운전자용 신호등과 보행자용 신호등을 구별해서 건너네요.. 1 옆집 아이 2012/03/19 1,958
85738 연아커피와 태희 커피 맛 감별해 주세요. 11 드디어~ 2012/03/19 2,518
85737 영어 이름좀 봐 주세요. 영어 2012/03/19 1,138
85736 송호창 변호사님은 어케되나요? 5 ㅇㅇㅇ 2012/03/19 1,933
85735 외국에 자녀 계신 분,송금어찌 하나요? 2 환전 2012/03/19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