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94 안철수 정치참여 언급에 주가 급등이네요 호호 2012/03/28 913
89593 아들이 스키장에서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서... 14 렌탈샵매니저.. 2012/03/28 2,737
89592 이럴때 화나시나요? 아님 제가 예민한가요? 22 ㅇㅇ 2012/03/28 3,207
89591 자식을 못되게 키우는게 맞나 봅니다 -4- 4 아들 2012/03/28 1,287
89590 몇년을 시도때도 없이 와서 수다떨던 동네아짐 작정하고 안받아줬더.. 4 수다 2012/03/28 2,097
89589 행당+왕십리 부근 차 엔진오일 믿고 교환할 곳 2 행당왕십리 2012/03/28 1,187
89588 아이앞으로 들어줄 저축상품 2 저축 2012/03/28 851
89587 가방 골라주세요 : 펜디 피카부 랑 보테가 위빙 호보 6 가방살여자 2012/03/28 4,754
89586 독일 아가씨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13 한류 2012/03/28 1,965
89585 리빙데코에.. 5 어리둥절.... 2012/03/28 1,114
89584 어깨결림이 심해서요. 일산에 마사지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ㅠㅠ 2 헬프미 2012/03/28 1,475
89583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말고 유동적인 지출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2 궁금 2012/03/28 986
89582 혹시 월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물건 사보신분 있나요? 2 이쁘니 2012/03/28 681
89581 시어머니와 형님사이에서 31 작은며느리 2012/03/28 4,339
89580 여자도우미 나오는 가요주점 같은곳... 11 dd 2012/03/28 8,212
89579 남자아기가 귀엽긴더 귀여운듯 7 tttt 2012/03/28 1,977
89578 영어 한문장 봐 주세요 2 .... 2012/03/28 633
89577 강릉편입학원 2 막내 2012/03/28 1,014
89576 어린이들 잘 때 고개 이리저리 굴리는거 방지하는 법 있을까요? 5 차에서 2012/03/28 664
89575 세무일과 간호조무사중... 어떤일을 해볼까요? 5 막강 고민중.. 2012/03/28 2,680
89574 꼭 사과를 받아야만 마음이 풀리시나요? 4 고민 2012/03/28 1,278
89573 사춘기 아들 땜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6 사춘기 2012/03/28 2,418
89572 회사별로 효과,성분이 차이가 나나요? 1 홍삼잘아시는.. 2012/03/28 560
89571 입영일자 때문에 문의합니다. 12 입영 2012/03/28 1,006
89570 19대 총선 금품사범 72% 늘었다 1 세우실 2012/03/28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