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83 베스트 글에 헬기로 찍은 여의도 사진... 4 .. 2011/12/01 1,651
43882 벽시계 추천 좀 해주세요. 사장님 사무.. 2011/12/01 730
43881 the other helf 라니.. the other helf .. 5 어처구니.... 2011/12/01 1,165
43880 올레이 티비 쓰는데 나쁜방송 지우는방법좀 2 아스 2011/12/01 1,065
43879 배추시래기(?)는 어떻게 말리면 되나요? 2 배추 2011/12/01 1,803
43878 poog 사용하시는 분 어떠신지 궁금해요 1 .. 2011/12/01 934
43877 하이고 옆집에서 첼로레슨 하는데ㅠㅠ(후기 입니다!!!!) 5 아리 2011/12/01 3,836
43876 초등학생 의자 1 초등학생 의.. 2011/12/01 1,104
43875 영화추천 좀^^ 3 40대초반 2011/12/01 1,631
43874 병마 덮치니 중산층도 어느 새 빈민으로 1 단비뉴스 2011/12/01 2,071
43873 안철수 "제3정당 창당-강남 출마 전혀 가능성 없다"(기사링크).. 1 .. 2011/12/01 956
43872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있나요? 5 디스크 2011/12/01 2,553
43871 30명중 10등이라...어느정도되는 수준인지요? 11 초5 2011/12/01 2,439
43870 스틱형 청소기 쓰면 청소가 좀 간편할까요? 청소박사 2011/12/01 1,040
43869 연아요.. 4 연아 2011/12/01 1,708
43868 경찰 `나경원 1억 피부숍說' 병원 압수수색 5 세우실 2011/12/01 1,896
43867 뚱녀 주제에 행복한냥 깝쳐대는 이지원 너 15 ..... 2011/12/01 4,679
43866 초등 아이 시력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1/12/01 1,724
43865 연아 씹는 넘들 용서치 않는다 16 ... 2011/12/01 2,657
43864 동영상 구경하기 -- 나꼼수 여의도, 20층에서 내려다보니 참맛 2011/12/01 1,070
43863 이시국에 펀드요...그냥 던져야 할까봐요. 3 펀드 2011/12/01 1,403
43862 벤츠여검사..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11 짜증 2011/12/01 1,894
43861 김연아 종편나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31 오바다 2011/12/01 3,332
43860 다들 종편 무시할거죠..? 2 종편 2011/12/01 930
43859 종편 오늘부터 시작인가봐요.. 1 .. 2011/12/01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