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43 서울예술종합대학 뷰티과 괜찮은가요? 반지 2012/01/11 1,967
57342 체지방 측정되는 체중계 질문이요 4 체중계 2012/01/11 1,451
57341 아우~ 건조해 겨울철 내 피부 지키기 굥스 2012/01/11 985
57340 박원순서울시장, 전두환체납세 받아 낼까? 5 adad 2012/01/11 1,114
57339 굴 냉동할 때요 7 질문요 2012/01/11 1,501
57338 질문이요 왜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고 나올까요? 와플 2012/01/11 315
57337 가죽 색깔이 벗겨 지기도 하나요? 4 그냥 2012/01/11 696
57336 초1 딸아이와 볼 만한 영화 3 영화 2012/01/11 870
57335 한여름 8월에 산후조리 하신분들... 어떠셨어요? 12 산후조리 2012/01/11 1,713
57334 최고의 육개장 요리법을 찾습니다. 14 칭찬고픈 며.. 2012/01/11 2,470
57333 희소식(희뉴스) 좋네요^^ 1 팟캐스트 2012/01/11 787
57332 시댁반찬이야기 2 3 어제 2012/01/11 2,481
57331 대한민국 50년사의 주요산업기술 best50은? lsatan.. 2012/01/11 389
57330 120만원으로 뭘 할까요? 7 룰루랄라 2012/01/11 1,546
57329 아이폰에서 1 whgdms.. 2012/01/11 454
57328 책많은도서관찾아요 2 4321 2012/01/11 439
57327 칼에맞는꿈좋나요? 2 이쁜이 2012/01/11 4,490
57326 건조 건조 왕건조 현수기 2012/01/11 549
57325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좋다 나쁘다는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10 .. 2012/01/11 7,510
57324 에어쿠션은 비비크림인가요? 2 jj 2012/01/11 1,535
57323 요즘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코트(모직) 입으면 촌스러운거죠?? 31 유행 2012/01/11 6,684
57322 아는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2 꿈해몽 2012/01/11 1,144
57321 한미fta폐기 촛불집회 14일날 열립니다!! 2 쥐박이out.. 2012/01/11 383
57320 정리해드릴게요. 원래 답글은요~ 28 애정녀 2012/01/11 2,436
57319 아파트 추가 주차료 얼마 내고들 계신가요? 9 추가 주차료.. 2012/01/1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