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930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63 여의도 공원에 울려 퍼진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9 세우실 2011/12/01 1,522
42362 나꼼수 아직 한번도 듣지 못했어요 5 죄송하지만 2011/12/01 1,209
42361 대전에 보세옷 파는 거리 좀 알려주세요_딸을위해 2 고3맘 2011/12/01 1,148
42360 김연아가 TV조선 9시 뉴스앵커로 나왔다네요? 3 참맛 2011/12/01 2,172
42359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재미있네요~^^* 4 네오 2011/12/01 1,173
42358 컴 메인보드가 고장 났다네요.. 3 답답.. 2011/12/01 883
42357 짝 모태솔로 보니까..눈높이가 중요한거같음 8 가을바람 2011/12/01 4,384
42356 요즘 예금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어디인가요? 궁금 2011/12/01 812
42355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위로좀 해주세요..ㅠ.ㅠ 5 홧병 2011/12/01 1,064
42354 대전 서구에서 집 구해요~ 3 대전 서구 2011/12/01 800
42353 전세 3억 부동산 수수료 3 궁금해요 2011/12/01 2,171
42352 압구정 도로변에 있는 탑그린호텔 어떤가요 2 Abby 2011/12/01 1,102
42351 목동 14단지 주변 떡케익 맛있는집 알려주세요 2 두아이맘 2011/12/01 1,105
42350 교통비 인상되면 안내문 부착해야하는거 아닐까요? 1 교통비 2011/12/01 677
42349 티브이 조선, 기자라면 성향이 어떨까요 ? 9 ........ 2011/12/01 959
42348 자유는 더 억압되겠지요 1 하늘색깔 2011/12/01 750
42347 국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전수해주세요 16 중딩맘 2011/12/01 2,652
42346 방통심의위 'SNSㆍ앱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2 참맛 2011/12/01 688
42345 연아 앵커 소식에 더 씁쓸한부분은 31 연아굿베이 2011/12/01 3,378
42344 삭제했어요. 아.. 2011/12/01 497
42343 언제 개점? 원주 롯데마.. 2011/12/01 386
42342 에고에고...어제 나꼼콘서트에 머리수 둘 보태고 왔어요~ 5 김청이 2011/12/01 865
42341 '나꼼수' 여의도 공연 이모저모 3 ^^별 2011/12/01 1,183
42340 안양에 양복 대여점 라임 2011/12/01 3,479
42339 휴롬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요? 새벽 2011/12/01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