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론스타 왜이리 봐주고 있나

혹시 삼성이냐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11-11-29 16:40:16

http://v.daum.net/link/22989664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백여개가 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공개됐다.

29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공개한 196개 회사는 ▲통상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Lone Star Fund IV(US)의 특수관계사 8개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의 특수관계사 65개 ▲이날 처음으로 본격 공개된 Lone Star Funds의 자회사 일부인 123개다.

이는 KPMG 삼정 회계법인이 지난해 6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올 초 금융위원회의 수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에서 보고한 해외계열회사 15개와 국내계열회사 8개, 총 23개보다 열 배에 가까운 규모다.
 
자료출처와 관련,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http://www.adviserinfo.sec.gov)와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http://www.bvdinfo.com)에서 검색한 결과다"며 자료들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공개했다.

두 단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는 오늘 그 일부가 공개된 이들 회사 및 이들 회사와 연관된 비공개 특수관계인 회사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는 누락의 경위를 조사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써 지난 18일에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금융위가 내린 론스타의 주식처분명령에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이다"며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법이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은 금융을 인수할 수 없어요

그레서 삼성이 숙원인 은행업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거구요

그런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시민단체와 노조가 계속 주장했는데도  외환은행인수를  허락하고

이제는 엄청난 배당금으로 챙기고  하나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먹튀하는것 까지   금감위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한미 fta로 이런 작은 사모 펀드에 휘들리던 금융시장이 공룡에게 완전히 먹히는 일을 보게 되는게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미국 자본은 장기적인 투자 관심없고 한국 금융을 현금인출기라고 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트위입니다

@song_kiho 송기호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합니다.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습니다.
IP : 112.151.xxx.1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나하나
    '11.11.29 4:54 PM (175.118.xxx.4)

    어찌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굴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놈들이에요

  • 2. 나꼼수
    '11.11.29 5:20 PM (175.214.xxx.182)

    나꼼수에 잠시 나왔었죠
    이것도 청기와집 쥐랑 연계된 뭔가 있는듯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77 혼자만 간직하고픈 물건들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요ㅠㅠ 5 추억 2012/03/20 1,376
85976 컴퓨터 자판익히는거요.. 8 #### 2012/03/20 1,102
85975 여덟살 아이가 뛰면 가슴이 아프다는데 2 어느병원가야.. 2012/03/20 1,434
85974 저랑 똑같은 증상 있으신 분이여...눈이 퉁퉁 부었어여.. 3 눈퉁퉁 2012/03/20 1,694
85973 욕실 거울 물때 안 지워져요. 11 아로 2012/03/20 12,583
85972 O* 캐쉬백 기념일 선물 콜전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2012/03/20 1,796
85971 체했던 아이에게 고기국물 먹여도 될까요 6 2012/03/20 1,065
85970 김희철 무소속 출마 선언문(펌) 17 ㅇㅇ 2012/03/20 1,588
85969 형제끼리 사이 안좋은 경우 있나요? 30 다이제 2012/03/20 10,474
85968 밥 안씹고 그냥 삼켜먹는 강아지요.......ㅠㅠ 13 이빨은 어따.. 2012/03/20 27,449
85967 꿀을 큰거 하나 샀어요. 근데 바닥에 고인건 완전 설탕 12 설탕인가.... 2012/03/20 2,846
85966 내가 이래서 아침 드라마 안빠질려고 했는데.. 9 복희누나 2012/03/20 2,010
85965 8살 아들이 남자애들과 놀고 싶어해요 4 ,,,, 2012/03/20 960
85964 신쫄쫄이..그맛의 신세계 ㅡㅡㅋ 10 못말려.. 2012/03/20 2,053
85963 3월 2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3/20 659
85962 재처리에게 여자가 있다니요!! 아니에요. 7 재처리 쓰레.. 2012/03/20 2,250
85961 아이 빰을 때리는 아이 어째야 할까요? 4 .. 2012/03/20 1,141
85960 양말이 자꾸 돌아가요..도와주세요 플리즈 3 족발 2012/03/20 8,269
85959 전화하면 최소 한시간, 그중 55분은 불평불만 6 어떻게 할까.. 2012/03/20 2,047
85958 다운받은 영화 한편이 절 울리네요. 2 ,, 2012/03/20 1,656
85957 자유게시판에서.. 3 그린티 2012/03/20 984
85956 아래 댓글에서 연세세브란스에서 아데노이드 치료받았던분.. gks 2012/03/20 1,142
85955 매일 1시간 걷기하면 힙업도 될까요? 11 왕궁뎅이 2012/03/20 10,032
85954 전세계약시 특약 사항을 어기면 계약금 두배 정말로 무나요? 3 ... 2012/03/20 3,364
85953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말고 인터넷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2 질문 2012/03/20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