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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 안되나요?

실업급여 조회수 : 4,219
작성일 : 2011-11-29 11:27:41

제가 지금 인천에서 남영으로 출퇴근 중인데요..

 

인천은 급행 열차가 있어서 한시간 안걸려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1월에 남편과 함께 파주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주시 시골동네라 교통편도 좋지 않고(인근에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걸어서 2~30분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긴한데 버스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가면 최소 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통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일한지는 4년가량 됐구요.

 

실업급여 항목 중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에 파란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 당한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해도 자격이 되는건가요?

 

만일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거리가 멀어진 걸 증명하면 되나요?

 

그런데 다른 게시판에 문의해봤더니..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이 멀어져서 다니기 힘든거 맞지 않나요??ㅠ_ㅠ

 

자격이 안되면 포기해야하는거 알긴하는데 된다면 받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8.122.xxx.1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1.11.29 11:33 AM (175.202.xxx.27)

    전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탔는데요
    진짜 지부마다 담당자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은근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일 확실한건 이전하실 지역 실업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나아요.

  • 2. ㅇㅇ
    '11.11.29 11:34 AM (211.237.xxx.51)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업급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용주의 해고(고용주가 분명히 인정한 해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 3. 해바라기
    '11.11.29 11:35 AM (123.109.xxx.191)

    예전동료가같은이유로퇴사하고 실업급여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공단에 직접문의하심이 더 정확하고 빠를것같아요

  • 4. 제가 알기론
    '11.11.29 11:35 AM (112.168.xxx.63)

    이건 좀 곤란한 거 같은데요.
    집이 멀어서 다니기 힘들어도 그 지역으로 집을 옮긴 건 원글님의 개인 사정으로
    옮기시는 경우니까요.
    사업장이 먼 타지로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글님이 표시하신 부분도 이사 동기와는 관련이 좀 없고요.

  • 5. 22
    '11.11.29 11:35 AM (110.35.xxx.72)

    좀 멀리 이사가서 못 다니는 경우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고용보험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경우 고용보험 직통 전화로 해보시던가 저는 저번에 제 문제를 잘 아는 상담원이랑 통화 할려구 계속 전화 돌린 적 있네요. 요즘 국가기관 상담원들 그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에서 관리 하는지라 전문 상담원 통화가 힘드네요 에휴

  • 6. 파주시로 이사가야만 하는 이유..
    '11.11.29 12:04 PM (218.234.xxx.2)

    현 거주지에서 파주시로 이사가야만 하는 이유 - 즉 남편 직장이 파주 근처라던가 해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그리고 현재 직장이 인천이신거죠? 남영일 경우에는 남영-파주는 해당 안될 겁니다.

  • 7. 원글
    '11.11.29 1:42 PM (58.122.xxx.189)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보겠지만 잘안될 것 같네요..^^;;;

  • 8. 경험자
    '11.11.29 1:55 PM (119.194.xxx.206)

    원글님 개인사정으로 이사후 출퇴근 거리가 먼것은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직으로 인한 이사였거든요.
    이사후 출퇴근 거리는 3시간이 넘는 거리였구요.

    원글님도 이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1. 이사를 한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더 자세한 것은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9. 회사에
    '11.11.29 3:03 PM (112.155.xxx.139)

    회사에 부탁해서 고용조정으로 해고했다고 서류하나만 써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아니면 사원간의 불화로 권고사직 ..을 받았다고 서류내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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