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 안되나요?

실업급여 조회수 : 3,930
작성일 : 2011-11-29 11:27:41

제가 지금 인천에서 남영으로 출퇴근 중인데요..

 

인천은 급행 열차가 있어서 한시간 안걸려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년 1월에 남편과 함께 파주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주시 시골동네라 교통편도 좋지 않고(인근에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걸어서 2~30분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긴한데 버스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가면 최소 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통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일한지는 4년가량 됐구요.

 

실업급여 항목 중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에 파란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권고사직 당한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해도 자격이 되는건가요?

 

만일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거리가 멀어진 걸 증명하면 되나요?

 

그런데 다른 게시판에 문의해봤더니..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이 멀어져서 다니기 힘든거 맞지 않나요??ㅠ_ㅠ

 

자격이 안되면 포기해야하는거 알긴하는데 된다면 받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8.122.xxx.1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1.11.29 11:33 AM (175.202.xxx.27)

    전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탔는데요
    진짜 지부마다 담당자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은근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일 확실한건 이전하실 지역 실업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나아요.

  • 2. ㅇㅇ
    '11.11.29 11:34 AM (211.237.xxx.51)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업급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용주의 해고(고용주가 분명히 인정한 해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 3. 해바라기
    '11.11.29 11:35 AM (123.109.xxx.191)

    예전동료가같은이유로퇴사하고 실업급여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공단에 직접문의하심이 더 정확하고 빠를것같아요

  • 4. 제가 알기론
    '11.11.29 11:35 AM (112.168.xxx.63)

    이건 좀 곤란한 거 같은데요.
    집이 멀어서 다니기 힘들어도 그 지역으로 집을 옮긴 건 원글님의 개인 사정으로
    옮기시는 경우니까요.
    사업장이 먼 타지로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글님이 표시하신 부분도 이사 동기와는 관련이 좀 없고요.

  • 5. 22
    '11.11.29 11:35 AM (110.35.xxx.72)

    좀 멀리 이사가서 못 다니는 경우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고용보험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경우 고용보험 직통 전화로 해보시던가 저는 저번에 제 문제를 잘 아는 상담원이랑 통화 할려구 계속 전화 돌린 적 있네요. 요즘 국가기관 상담원들 그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에서 관리 하는지라 전문 상담원 통화가 힘드네요 에휴

  • 6. 파주시로 이사가야만 하는 이유..
    '11.11.29 12:04 PM (218.234.xxx.2)

    현 거주지에서 파주시로 이사가야만 하는 이유 - 즉 남편 직장이 파주 근처라던가 해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그리고 현재 직장이 인천이신거죠? 남영일 경우에는 남영-파주는 해당 안될 겁니다.

  • 7. 원글
    '11.11.29 1:42 PM (58.122.xxx.189)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보겠지만 잘안될 것 같네요..^^;;;

  • 8. 경험자
    '11.11.29 1:55 PM (119.194.xxx.206)

    원글님 개인사정으로 이사후 출퇴근 거리가 먼것은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직으로 인한 이사였거든요.
    이사후 출퇴근 거리는 3시간이 넘는 거리였구요.

    원글님도 이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1. 이사를 한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더 자세한 것은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9. 회사에
    '11.11.29 3:03 PM (112.155.xxx.139)

    회사에 부탁해서 고용조정으로 해고했다고 서류하나만 써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아니면 사원간의 불화로 권고사직 ..을 받았다고 서류내면 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537 스쿼트 4 운동 2011/12/17 1,826
49536 여자산부인과 의사 글 넘 편견이 지나친거 아닌가 합니다. 10 밑에 글 보.. 2011/12/17 6,331
49535 취학통지서 받는 시점에 외국에 있고 입학직전 귀국할때요~? 3 .. 2011/12/17 1,456
49534 카레요리 올린 처자 기억하세요? 넘넘 웃겼던;;; 9 야매요리 2011/12/17 3,620
49533 5년 1억 원글이예요. 관련 마지막 글입니다. 51 ... 2011/12/17 10,754
49532 중학생 어머니들께 여쭐께요. 9 봉사활동 2011/12/17 2,429
49531 이번달 딸이 필리핀 가는데 뭘챙겨야할까요 8 유학 2011/12/17 1,761
49530 4세아이 글쓰고 숫자쓰기 3 아이,, 2011/12/17 1,640
49529 갤2 문자답장 쓸때 글자칸이 넘 작아요 2 2011/12/17 1,114
49528 충청도쪽 괜찮은 공원 묘지 있을까요? 4 묘지 2011/12/17 1,927
49527 분식집에서.. 5 된다!! 2011/12/17 1,591
49526 무식해서 죄송-4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늘면 비율계산 시 몇 퍼.. 3 도움부탁 2011/12/17 1,460
49525 오지랖과 배려심의 간극 - 떡볶이 글을 읽고서 8 희망사항일뿐.. 2011/12/17 2,862
49524 잠실 면세점에 쇼핑할때 출국자 본인이 아니면 할수 없나요? 2 마그돌라 2011/12/17 1,683
49523 시어머니생신 글 보다 옛날일로 울컥 ㅠ..ㅠ 4 추운아침 2011/12/17 2,499
49522 김유진 맛칼럼리스트 운영하는 식당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맛칼럼 2011/12/17 3,305
49521 [단독] BBK 김경준, '가짜편지' 작성자 옥중고소 1 ^^ 2011/12/17 1,402
49520 온냐들~~~간단한 영어 해석 좀 해주세요~~ 1 영어몰라 2011/12/17 1,123
49519 내컴터의 보안이 특정프로그램을 차단해서 결제를 못할때는.. 1 보안 2011/12/17 966
49518 파리 공항 면세점 롱샴이랑 록시땅, 아벤느등 약국 화장품 싼가요.. 2 Brigit.. 2011/12/17 6,222
49517 자영업등 경기가 극심히 안좋은건 8 ddd 2011/12/17 3,909
49516 윤일상 멘토랑 그 멘티들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4 ㅠㅠ 2011/12/17 3,225
49515 컴퓨터 익스플로러와 크롬을 같아 쓰고 있는데 컴퓨터에 지장이 없.. 3 .... 2011/12/17 1,366
49514 황당한 택배아저씨 1 잠꾸러기왕비.. 2011/12/17 1,736
49513 남편이 지금 들어왔어요 6 외박 2011/12/17 2,375